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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구단5070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로자인 원고는 2008. 3. 20. 소외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08. 4.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5. 30. 원고에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왕증으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1982. 4.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7. 12. 13.까지는 플랜트조립부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1987. 12. 14.부터는 선각의장부에서 일하였으며, 1988. 1. 26.부터 1989. 5. 14.까지는 의장제작부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는데, 위 각 기간 동안 용접사로 근무한 적은 없다.
(나) 원고는 1989. 5. 15.부터 1990. 5. 8.까지 및 1990. 8. 4.부터 1991. 1. 8.까지 각 선행의장부에서 일하였고, 1990. 5. 9.부터 1990. 8. 3.까지 및 1991. 1. 9.부터 1991. 3. 8.까지 각 교육연수부에서 기초 소양교육을 받았으며, 1991. 3. 9.부터 1991. 4. 14.까지는 NSC 연구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원고는 1991. 4. 15.부터 안전실천요원으로 생산현장에서 현장순찰활동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안전실천요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선호하는 보직인데, 직접 시설물을 보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감시·감독을 하는 업무로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다. 안전실천요원은 대부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보행 중에 안전시설 점검이 가능하나, 간혹 높은 곳이나 좁은 통로, 허리를 굽히는 통로, 밀폐공간의 통로를 통과해야 할 경우가 있다.
(2)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2008. 3. 26.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급성 조직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2008. 3. 20.의 사고와 연관지을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0년 전 수년간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이 발생하고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의 기간은 자연적 척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며, 18년 전 업무가 현 병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91년경부터의 작업환경이 경추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환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1. 4. 15.부터 이 사건 요양신청 무렵까지 안전실천요원으로 일하였는데, 안전실천요원은 대부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보행 중에 안전시설 점검이 가능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안전실천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혹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빈번하거나 지속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008. 3. 26.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급성 조직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2008. 3. 20.의 사고와 연관지을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1991년경부터의 작업환경이 경추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환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의 기간은 자연적 척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④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는 전제에서 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 6, 9, 10,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