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구단8192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116,2심-대법원,2011두18397,3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보상청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4. 9.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좌측하지 하지 정맥류, 좌측하지 만성 정맥기능 부전증, 우측하지 하지 정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04. 10. 7.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2. 5. 이 사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폐질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관련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의 제3급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상병 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 (제65조 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위의 제3호와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의료원)
○ 현재 보행장에 있고 상병 악화 가능성 존재하며, 노무에 종사하기가 불가능할 것임
○ 계속적 관찰 및 치료 요함
(2) 특별진찰의(○○대학교 ○○병원)
○ 좌측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있고, 하지 통증과 부종이 약간 있음
○ 지속적인 외래 관찰 및 투약 필요
(3) 특별진찰의(○○대학교병원)
○ 보행시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통증 있음
(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혈관 중재혈관외과)
○ 좌측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하지정맥류, 만성 정맥기능 부전증과 우측하지 하지 정맥류에 관하여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았았고,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함
○ 종전과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 안전한 운전에는 지장이 많을 것
○ 다른 일반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 고령까지 고려한다면 어려움
○ 계속 노무에 종사할 경우 관절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장애 및 악화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 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당해 부상이나 질병 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위 [별표 8] '폐 질등급의 기준'의 폐질등급 제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7.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위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의 폐질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본 신체감정의, 특진의(○○대학교 ○○병원) 및 주치의의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다리에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는 위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의 제3급 제6호에 해당 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