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09구단8307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산기 소속 근로자로 1998. 8. 27. 업무상 재해로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굴곡부분강직 좌수 모지 제1중수지관절 중심, 작열통 좌측 상지, 근막통증후군, 견관절충돌증후군-좌측, 경추부신경근병변, 기질성정동장애(의증)'로 요양을 하다가 2007. 12.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8.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4. 2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왼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0도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이므로 장해 제10급 제8호, ② 왼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245도로 한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상태이므로 제10급 제11호, ③ 전기화상으로 인한 통증 및 기능의 부전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①과 ②장해는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제9급을 적용 한 다음, 위 ③ 장해 제12급 제12호와 위 ①, ② 장해의 준용 장해등급 제9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한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 및 기능장해, 왼쪽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 등이 남아 아주 손쉬운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전기감전사고로 인하여 타의료기관 및 본의원에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나 현재 좌수 모지 제일중수관절의 부분강직으로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다. 좌측 견관절의 근막통증후군과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으며 좌측상지에 작열통이 있다. 경추부에도 신경근 병변으로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다.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 좌수모지 중수관절에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으며 일상생활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들(각 장해진단서)
(가) 정신신경계 장해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울장애. 무기력증, 의욕상실, 우울감, 잦은 자살에 대한 사고, 불면, 불안, 충동적인 사고 및 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아직 보이고 있다. 신경심리검사상 전체지능 81, 언어성지능 86, 동작성지능 75로서 과거 추정 지능에 비해 20여점의 양적 저하가 있다. 즉각적 회상력은 저하되어 있으나 기억지수는 102로서 잘 유지되고 있다. 시간 지남력이나 신체 지남력 및 주의집중력과 같은 신경심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정서적으로 지속적인 불안, 기분의 침체, 활동성의 저하가 나타나며, 자제력의 상실로 인하여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하고 있다. 전기화상으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지속되고 기능의 부전과 함께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이차적인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작업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시 대처능력이 저하되고 충돌조절의 곤란이 예상되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관절운동장해(괄호안은 정상운동범위임)
왼손 제1수지 지관절: 굴곡 25도(80)
왼쪽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240도, 정상범위 500도): 전상방거상 70도(150), 후방거상 20도(40), 측상방거상 70도(150), 내전 15도(30), 내회전 20도(40), 외회전 45도(90)
(3) ○○○○병원의 특별진찰의
왼쪽 제1수지 지관절 운동가능범위: 굴곡 30도, 신전 -10도(0)
왼쪽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245도, 정상범위 500도): 굴곡 70도, 신전 20도, 외전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45도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관련 [별표 4] 5의 가. (4) 내지 (7), 9의 가. (4), 9의 나. (3)의 각 규정 및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아래 기재와 같고,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아래 기재의 장해상태보다 더 중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장해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20 내지 2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0급 제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왼쪽 어깨 관절의 장해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240 내지 24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전기화상에 의한 통증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이지만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5의 가. (6)에 규정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고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등의 증상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
(2) 더 나아가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구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을 통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만,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장해등급 준용을 통해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왼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 제10급 제8호와 같은 쪽 팔의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 제10급 제11호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결정하면 제9급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왼손과 왼팔의 위와 같은 장해등급 제9급과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