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147,2심-대법원,2010두2672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6. 12.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 2. 9.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요추협착증(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그 퇴행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발생·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1981. 7.경부터 1988. 10.경까지 철도차량 하체 골격의 생산과정에서 작업하였고, 1988, 11.부터 2001. 2.까지 엔진블록 검사 업무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3. 1.경 주물 조형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3.4.경까지 엔진블록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엔진블록 검사업무는 주로 자동화된 기계설비로 엔진블록을 이동시켜 그 불량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3. 4. 25. 어깨부위 질환인 '좌 견관절부 견봉하 충돌 증후군, 쇄골 견봉간 관절염 등'으로 진단받아 이를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받고 2003. 4. 25.경부터 2006.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경 복직하여 2006. 12. 31. 퇴직할 때까지 소외 회사 품질 관리부 출하보증직 모래시험실에서 모래시험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모래시험업무는 모래의 입도 및 강도를 시험하는 업무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아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어깨질환으로 위와 같이 요양하는 기간인 2003. 5. 3. 겇 2003. 6. 7. '상세불명의 척추성 골연골증'으로, 2005. 3. 7.부터 2006. 2.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척추증', '요각통'으로 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06. 2. 25. ○○재활의원에서 '척추증, 추간판탈출증(요부)'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퇴직 후인 2008. 12. 31.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다) 척추 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요추부 중앙의 척주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마미 혹은 신경근 침범으로 요통과 간헐적 파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선천적으로 척추강이 좁아 발생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척추의 퇴행이 진행됨에 따라 척추 주위 조직인 황색 인대의 비후, 골극의 형성, 추간판의 팽윤이나 탈출, 후방돌기의 비후, 또는 추체의 변위 등으로 척추강이 좁아져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의학적 견해
(가) ○○재활의원의 원고 주치의(2006. 2. 25.자 진단서)
수십 년 동안 한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과 작업들이 원고의 척추증, 추간판 탈출증(요부)의 질환 발현에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방척추체 압박에 의한 척추체의 변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
2008. 12. 31.자 및 2009. 1. 14.자 원고의 요추부 MRI 등 검사 소견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가 고령인 남자인 점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가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2008. 12. 31.자 및 2009. 1. 14.자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의 형성 등으로 요추강 협착 소견이 관찰된다. 요추 협착증은 하중의 부하 이외에도 평소자세의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허리의 부담 정도 그리고 고령 등 다양한 원인이 요추의 퇴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어느 한 원인으로 단정하기에 의학적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언하기 힘든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받은 때는 어깨 질환으로 위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 요양하던 때이거나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후이고, 또한 원고가 어깨질환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환이라며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년 이상을 요양을 하였음에 비해 요추부 질환에 대해서는 그 재직 당시 이를 업무상 질환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한 위와 같은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한 작업 내용은 주로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거나 2년 이상을 요양하다가 복귀하여 중량물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 허리 부위의 퇴행성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후천적인 요추 협착증의 경우도 업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세·동작, 나이 등 허리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병원의 원고 주치의 및 위 진료 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원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8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