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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구합1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15.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실생산부에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3. 7. ○○정형외과에서 ①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②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③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골 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3. 12. ○○대학교○○○병원 및 2009. 3. 20.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32년간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병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대용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77. 10. 15. 소외 회사 선실생산부에 입사하여 2006. 8. 31.까지는 해치커버 생산부 등에서 설치용접사로 근무하였고, 2006. 9. 1.부터는 목수로 직종을 변경하여 선실생산2부에서 선실대 함석 설치작업을 하다가, 2006. 11. 1.부터는 벽판·천정판 설치, 비닐포장 및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2006. 11. 2.부터 2007. 12. 31.까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의 상병으로 인한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후인 2008. 1. 1.부터는 선실생산2부 의장2팀에 복귀하여 위생설비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함석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 피스를 박고 테이프로 감아주는 작업, 선실 탑재전 블록장에서 화장실 배수관 연결작업, 선실내부의 천정의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 선박과 선실을 조립할 때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임팩트렌치를 사용하여 조이거나 용접하는 작업, 선실 입구 스틸문과 루바의 쵸크 테스트 작업 등이다.
(다) 한편, 원고가 소속된 선실생산2부에는 3개 팀이 있고 각 팀은 3개 반으로 구성되며 반별로 2명이 1개조로 작업하는바, 원고는 2006. 11. 1. 이후 의장2팀 3반 소속으로 작업조에 편성은 되어 있으나 비닐 벗기는 작업 등 개인작업으로 가능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설비작업의 주작업은 선실생산1부에서 수행하고 원고가 소속된 선실생산2부는 후행 설비작업으로 검사준비 및 검사 등 간접작업 비중이 높은바, 서서하는 작업 비율이 87%, 무릎을 굽혀 하는 작업이 8%, 위로 보는 작업이 5%를 차지하고 있고 다만 설비부서의 작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작업자세별 소요시간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가 취급하는 공구 중 스패너, 몽키, 펜찌, 드라이버, 벤딩기, 히터기 등은 1kg 정도이고, 나머지 쇠망치, 그라인더, 드릴, 에어임팩트, 레버플러, 체인블럭, 절단기 등의 무게는 모두 2kg 내지 4kg 가량이다.
(바) 원고가 작업을 실시한 장소는 선박 거주구 구역으로 선체 내부가 협소한 공간이나 자재가 다양하고 작업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한곳에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신체 특정 부위에 부담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10:00부터 10:1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10까지는 휴식 및 식사시간이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52. 7. 20. 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현재 만 56세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위 상병에 대하여 2006. 11. 2.부터 2007. 12. 31.까지 입원 59일, 통원 366일의 요양을 받은 다음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14급 결정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으로 합계 38,503,850원을 지급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등
1) ○○대학교 ○○○병원
원고는 2009. 3. 울산 소재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및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은 성인의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흔한 원인들로 직업적으로 팔꿈치를 들고 일하는 자세, 어깨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작업 등 주로 작업 자세와 반복성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 선실생산 2부에서 32년간 선실의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 진술에 따르면, 상기 작업들은 작업공구를 잡고 팔꿈치를 들고 작업해야 하므로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며, 총 32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월상 연골손상은 슬관절 굴국위치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되에 대되의 회전이 가해지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본인 진술에 따르면, 환자의 작업은 전술한 바와 같은 자세나 운동이 많은 작업으로 판단되며, 총 32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상기 환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병 부위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병의 발생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상기 환자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2) ○○○○○○○병원
견관절 MRI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이 확인되는바 원고의 작업은 어깨에 충격이 오는 작업과 팔을 들어서 하는 작업이 많고 또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면서 상기 진단의 질병을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원고의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MRI 소견상 견봉하 골극이 관찰되며 극상건 파열 확인되나 원고의 작업이 비교적 무거운 것을 들거나 거상 작업이 많지 않고 연령 고려하면 작업과 연관 없는 일반인보다 특별히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지 않음. 기존의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골 연골 결손 또한 작업 내용과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쭈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동작이 많지 않으며 기존의 질환이나 퇴행성의 가능성이 높음.
(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작업내용,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필름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상병은 MRI에서 인지되나 원고의 작업내용이 어깨에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 연골 결손 또한 슬관절에 병변을 유발할 만한 하중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신체감정의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부위의 관절부유는 없어서 관절 삼출액의 증가는 의심 되지 않으며, 전, 후방 불안정성이나 나만, 외반 불안정성은 인지되지 않는다. McMurray 검사상 경도의 양성반응 보인다.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상 내측 대퇴과 및 내측 경골 고평부에 골극형성 보이나 내외측 대퇴-경골 간격은 잘 유지되어 있어 조기관절염소견 의심된다. 외측 대퇴과의 골, 연골 결손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양측 슬관절 부위의 내반슬 변형 보여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내측 대퇴과의 골연골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측 견관절 부위의 이학적 검사상 Neer sign, Hawkins sign은 양성소견 보이며 약간의 동통성 운동제한 보인다. 견봉-쇄골 관절부위 및 상완골두 대결절 부위에는 경도의 압통소견보이나 외전모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 견봉하 골극형성과 견봉-쇄골 관절염이 의심되며, 초음파 검사상 극상건의 소부의 부분파열 및 외전시 견봉하에 충돌되는 소견 보인다. 견괄절부의 MRI상 견봉하 골극 형성과 심한 극상건 건염 또는 극상건 파열을 의심하고 있어 관절경을 통한 확진이 필요하나, 전층 파열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동통의 원인은 근상건 건염 및 견봉하 충돌증후와 극상건의 소부위 부분파열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슬관절부 대퇴골 외과의 골연골 결손은 대개 슬관절이 내반슬인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파열이나 내측 대퇴과, 내측 경골 고평부위의 골연골 소실 등이 오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와는 다를 것으로 보이며, 연골판 손상 없이 외측의 대퇴골 외과 손상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충돌증후군 및 극상건의 병변을 일컫는 회전 근개 진활은 그 원인으로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대별되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은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대별되고, 내재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순환 저하가장 널리 거론되며,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며,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던지는 동작을 자주 반복하는 운동선수에서는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상완골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회전근개가 주위 조직과 부딪혀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하 흔하다. 불안정해진 견괄절 때문에 견봉돌기의 앞부분과 회전근개가 부딪혀 증상이 발생하여 이차적으로 회전근개질환의 양상을 보이게 되면 이를 이차성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며 견갑골의 후상방과 회전근개 후방 내측이 반복적으로 부딪혀서 후방 회전근개의 관절 내파열이유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후방충돌증후군이라고 구분하며 오구돌기와 전방의 회전근개가 충돌하는 상태를 내측 충돌증후군이라고 한다.
원고의 나이가 만 56세로 중년 이상이며 흔히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 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슬관절 부위의 경우 손상의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으나 단순 방사선 사진상 심한 관절염은 보이지 않아 확실한 인과관계를 말하기 힘들다.
2006년 산채치료로 요양을 한 병력이 있고 약 2년 후인 2008. 1.부터 반복되는 작업에 투입된 후 증상이 만 56세경부터 나와서 인과관계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 을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일 이후부터 수행한 용접 작업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해야 하고 무거운 자재를 계단을 통하여 운반하므로 무릎에 무리가 오고 볼팅 작업시 진동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하여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3호증의 영상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가 1977. 10. 15.부터 수행하고 있는 용접 및 설치 업무에는 도구를 들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앉거나 이동하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어깨, 무릎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입사 이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대학교○○○병원과 ○○○○○○○병원의 직업관련성 평가 소견은 작업력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를 전제로 평가를 한 것인 점,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및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외상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서 특히 50~60세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 원고의 나이는 이 사건 당시 만 56세여서 위 상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에 해당하였고,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나이가 만 56세로 중년 이상이며 흔히 회전 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 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슬관절 부위 또한 내반슬 변형 보여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내측 대퇴과의 골연골 손상으로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6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병원과 ○○○○○○○병원의 직업관련성 평가 소견과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3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