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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구합823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978,2심-대법원,2011두9522,3심
【주문】1.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남, 1950. 7. 7.생)은 2002. 1. 23.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에서 용해로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 27. ○○○○○ 병원에서 폐암 4기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5.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저산소성 폐쇄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상 망인이 작업하였던 용해로 작업장의 경우 폐암유발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흡연력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 사유인 폐암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8년경부터 20년 이상을 주물 내지 주조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고철을 용해시키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망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성형공정상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이 비산하는데 원고는 장기간 위와 같은 유해물질을 흡입하였으므로, 망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작업이력 및 작업환경
(가) 망인은 1988. 1. 1.부터 1988. 9. 29.까지는 ○○○○에서, 1988. 10. 3.부터 1989. 12. 23.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1990. 3. 21.부터 1992. 6. 26.까지는 ○○○○과 ○○○○○○, ○○○○○○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3년경부터 1998년경까지는 소외2 개인사업장에서, 1998. 10. 1.경부터 2002. 1. 1.경까지는 ○○○○○에서, 2002. 1. 23.부터 2007. 12. 23.까지는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 용해로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금속제품을 주물공정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그 공정은 주문에 의한 시방서대로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주물사(물 + 규산소다 + 모래)를 이용하여 형을 제작하는 조형 및 중자과정, 고철 등을 전기용해로에 넣고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폐로망간 등을 첨가하며 용해하는 과정, 핏물을 조형틀에 넣고 굳힌 후 주물형틀을 파쇄하여 응고된 제품을 탈형시킨 다음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등 투처리를 하는 과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형 및 중자, 공작 및 후처리공정에서 분진과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인자가 발생하고, 위 각 공정은 동일한 공장 내의 트인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 의료법인 ○○병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작업
장소유해인자측정치노출기준비고

2005년2006년2007년

용해크롬(Cr-metal)0.00270.00190.00010.5mg/㎡

0.0000

망간(Mn-fume)0.00040.00820.00381mg/㎡

0.0024

산화철0.38240.13780.02955mg/㎡

0.0114

중자1종분진 30%↑2.69611.46250.54052mg/㎡2005년 측정치 노출기준 초과

0.31371.0725

조형1종분진 30%↑2.57860.87551.04932mg/㎡2005년 측정치 노출기준 초과

3.12021.36501.7170

공작/
후처리/
쇼트크롬 (Cr-metal)0.00430.01050.00220.5mg/㎡

0.00600.01410.0059

0.00620.01000.0032

망간(Mn-fume)0.05320.02590.00211mg/㎡

0.01090.34670.0112

0.00210.27190.0060

Welding fumes5.33093.24992.46425mg/㎡2005년 측정치 노줄기준 초과

3.07121.9237

2.35293.98123.0207

(2) 망인의 병력 및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건강관리개인표에 의하면 2006. 5. 16. 상담에서 망인이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1주일에 4~5회 음주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7. 1. 16. 상담에서 하루에 담배 2갑의 흡연과 매일 소주 1병을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주 1~2회 소주 1병 내지 2병의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2005. 11. 28. 검진결과 우폐상엽 폐결절의 진단을 받았고, 2006. 12. 11. 실시된 검진에서는 우폐상엽 폐결절 의심의 소견이 있었으며, 2007. 11. 5. 실시된 검진에서도 우폐상엽의 폐병변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다) 망인은 2007. 12.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상완골 간부골절, 견관절 타박상, 경추부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08. 1. 27. ○○대학교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지사 자문의
망인의 폐암은 흡연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주물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폐암유발 가능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폭로되며 이 때문에 폐암 발생률이 타 직종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에도 유리규산에 상당기간 폭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업적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① 자문의 1 : 폐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30년 이상의 흡연의 기왕력이 있어 이에 따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② 자문의 2 : 자료검토상 폐암은 흡연과의 가능성 높다고 사료되나, 작업환경상 유리규산에 폭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업적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③ 자문의 3 : 망인은 작업환경상 유리규산에 폭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간의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이 주물제조 관련사업장에서 약 20년 정도 근무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자료에서 폐암유발물질인 크롬 등의 노출은 확인되나, 측정결과 허용기준치 미만이었고, 망인이 폐암의 주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흡연력(0.5~2갑 × 30년)이 확인되며 지난 2005년 건강검진에서 우 폐결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크롬에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노출량이 매우 미미하고, 과거 흡연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크롬에 의한 폐암 가능성보다는 흡연에 의한 폐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3, 4,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8년부터 약 20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고철의 용해공정에서 크롬과 망간 등의 유해물질이, 조형 및 중자공정에서 유리규산 등이 포함된 분진이 배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유해물질은 폐암의 위험인자로 보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③ 위 각 유해물질의 배출정도가 용유해물질 노출허용기준에는 미달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가 각 공정의 연결을 위하여 트인 구조로서 조형 및 중자공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인근의 용해공정에서 작업하는 망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각 유해물질의 배출 정도가 유해 물질 허용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나, 저농도일지라도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⑤ 망인에게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암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적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연령 내지 흡연경력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 등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