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1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원고가 2007. 2. 21. 피고에게 제기하였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2007 심사결정 제2767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운행일보집계표, 급여명세서, 12월 운행자료, 운행그래프 전산출력물 등 심사자료들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이고, 2006년 12월 택시운행기록에 의하면, 차량운행 시간은 최하 11시간부터 최고 30시간까지 1회 평균 운행시간이 19.27시간이며, 운행거리는 최하 128.4km부터 최고 632.4km로서 1회 평균 운행거리는 335.69km이고, 재해 당일은 2006. 12. 27. 13:00부터 같은 달 28. 19:00까지 30시간을 운행하였으며, 운행거리는 632.4km로 확인되고, 2006. 12. 6.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23일 중 5일을 휴무하였으며, 2006. 12. 18.부터 같은 달 28. 재해당일까지는 휴무 없이 매일 운행을 하였고, 주요 운행시간은 자정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야간시간 위주로 운행하였다."라고 원고의 업무내역이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의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심사결정 당시 사실인정의 기초자료가 된 운행그래프(갑 제6호증)에 기록되어 있는 운행시간과 거리는 원고가 단독으로 택시를 운행한 시간과 거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대운전자의 운행시간과 거리를 합산한 수치라는 것이고, 원고의 운행 시간 및 거리가 이 사건 상병 전 3개월간 또는 당해 연도의 다른 운전자들의 운행기간과 거리에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의 '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원고가 1회 평균 운행시간보다 많은 30시간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를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가 주로 야간 근무를 선택하여 운행하였고, 연말이라 운행수요가 많았던 관계로 1회 평균 운행시간보다 다소 연장된 시간 동안 운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로, 제6면 제20행의 '원고의 나이(58세)'를 '이 사건 상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56세 남짓이었던 점'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143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