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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누20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99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제2면 '나. 판 단'항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인정사실
1) 원고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02. 11. 6. ○○○○시스템에 시간제 고용 근로자로 채용되어 2007. 4. 15.까지 ○○○○○ ○○공장 ○○○ 식당, ○○○ 식당에서 일했고, 2007. 4. 16.부터 2008. 6. 1.까지 정식 직원으로 ○○○○○ ○○공장 ○○○ 식당, ○○○ 식당에서 일했으며, 각 식당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근무시간/휴게시간

○○○ 식당

2002. 11. 2006. 6.
(시간제 고용)

· 평일 05:00 ~ 12:00(연장 근무시 12:00 ~ 15:00, 주당 2~3일) 또는 13:00 ~ 19:00으로 2개조 운영
· 휴일 근무시 05:00 ~ 19:00

○○○ 식당

2006. 7. 2007. 4.
(시간제 고용)

· 평일 09:00 ~ 15:00
· 휴일 근무시 09:00 ~ 19:00

○○○ 식당

2007. 4. ~ 2007. 6.
(정식 직원)

· 평일 09:00 ~ 18:00 또는 야간 근무시 19:00 ~ 04:00로 2개조 운영, 연장근무시 18:00 ~ 20:30
· 휴일 근무시 09:00 ~ 19:00
· 휴게시간 13:30 ~ 14:00(점심시간), 14:00~15:00(휴식)

○○○ 공장

2007. 7. ~ 이 사건 재해 당시(정식 직원)

· 평일 09:00 ~ 18:00
· 휴일 근무시 09:00 ~ 19:00
· 휴게시간 13:30 ~ 14:00(점심시간), 14:00~15:00(휴식)

나) 원고가 시간제 고용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담당하였던 세정작업은, 식사 후 수거된 식판에 남아 있는 반찬을 버리고 물로 1차 세정한 후 자동 식기세척기에 넣어세척을 마친 후 소독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었다. 세정실에는 30kg 이상 중량이 나가는 물건은 없으나, 음식물이 들어 있는 통을 들거나 옮기는 경우에는 수레를 이용하거나 2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동작은 주로 허리와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정식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담당하였던 조리 업무는, 한 끼에 600인분 분량이 되는 음식재료를 썰고 다듬는 작업, 20kg 짜리 쌀 4포대를 솥 11개에 나누어 물을 맞춘 다음, 개당 무게가 15 ~ 20kg 정도가 되는 솥을 1.5m 정도 높이까지 들어 올려 취반(炊飯)기에 넣었다가, 조리가 되면 다시 내리는 밥 짓는 작업, 국, 볶음, 반찬 별로 조리하는 5가지 작업을 1개월 단위로 5명이 순환하여 각 작업들을 담당하는 것이 었다. 시간대 별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보면 평일에는 09:00 ~ 11:30까지 작업 공정별 담당 조리 진행, 11:30 ~ 12:00까지 배식 준비 및 조회 실시, 12:00 ~ 13:00까지 점심 식사 배식, 13:00 ~ 13:30까지 배식 마무리, 15:00 ~ 17:00까지 다음날 점심식사용 재료 다듬기, 17:00 ~ 18:00까지 작업 마무리를 하는 것이었으며, 주말 근무시에는 18:00~ 19:00까지 저녁식사 배식 및 마무리가 추가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22. 10:00경 ○○○○○ 전주공장 ○○○ 식당에서 냉장고에 있던 약 20~30kg 정도인 겉절이용 배추가 담긴 상자를 꺼내 수레를 이용해 3 ~ 5m 떨어진 작업대까지 가져와, 1m 정도인 허리 높이에 위치한 작업대에 배추를 옮기 다가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 진료받은 내역
원고는 ①2003. 1. 23., 같은 해 3. 12.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2003. 6. 1. 좌측 어깨 염좌와 긴장으로, 2004. 12. 10. 아래 허리통증으로, 2006. 1. 9., 같은 달 26. 어깨 유착성 피막염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②2004. 9. 3. 한성 견비통으로, 2006. 2. 1.부터 2006. 2. 11.까지 외측 상과염으로, 2007. 6. 25., 같은 해 8. 28. 담음 견비통으로, 2007. 10. 8., 같은 해 11. 17., 같은 달 20. 타박, 어혈 견비통으로, 2008. 3. 19. 담음 견비통으로 각 한방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푸드시스템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
3) 의학적 견해
가)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주치의 소견과 진료기록 및 제1심 법원이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 등① 원고는 2008. 5. 29.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1주일 전 목이 아프고 등부터 왼쪽 어깨 부위까지 잡아당기는 듯 한 통증이 있어 어깨를 잘 쓰지 못 하는데, 왼쪽 어깨 통증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손목 부위 통증으로 6년 전부터 한의원에서 간간히 치료를 받았으며, 4년 전부터 무리하면 손목이 부어오른다고 호소하였다.
② 2008. 6. 4.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촬영결과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결과에 의하면, 관절 부위 힘줄, 관절와(關節窩) 부위에 만성 염증 소견이 관찰되어 상부 관절와순 파열(SLAP type Ⅱ 또는 Ⅲ)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③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주치의는 이학적 검사와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상부 관절와순 전후 병변('SLAP' 병변)으로 진단하였다. 주치의는 상부 관절와순 전후 병변은 반복적인 장력이나 압박을 가하는 힘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잡아당길 때 발병할 수 있는데, 최초 손상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고 나이 등을 고려하면 손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로 인해 통증 및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판단되고, 주위 연부 조직에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 원고 작업 내용 검토결과 견관절에 현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로 생각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자문의 2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관절순이 연골에서 떨어져 있고, 연골과 관절순 사이에 넣어준 조영제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주변 관절순 내부 신호강도가 지저분하고 일부에서 증가되어 있어 만성 손상으로 판단되어, 2008. 5. 22. 있었던 부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매우 낮다.
다)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①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2008. 6. 4. 촬영된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와 환자 증상을 종합하면, 진단명은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고, 기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만성 염증이 있다.
② 연령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에 대한 과도한 사용도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관절 부위 힘줄, 관절와 부위에 만성염증이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고, 만성 손상에 의한 것이다.
③ 원고 작업 내용이 수시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취급하는 물건 무게도 30kg 이상 나가는 것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식판정리, 조리업무 등에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와 어깨 관절 부위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이 만성화되는 경우 관절, 힘줄, 근육 등 부위에 염증을 동반한 힘줄 손상, 관절 운동 이상, 관절염 등을 초래한다.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당시 단 한번 중량물을 들었다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손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 대한 치료 내역에 의하면, 중량물 취급 등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만성적인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성적인 손상과 반복되는 통증에도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하가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라)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1)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2008. 6. 4. 시행된 좌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검사 및 초음파 사진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9. 5. 수술할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고, 진료 내역상 2003년부터 견관절에 대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최초로 손상된 시점은 2003년경으로 판단되나, 2008. 5. 22. 이전에 촬영된 방사선 사진이 없으므로, 손상 전후에 좌측 견관절에서 발생한 변화는 알 수 없다.
2008. 6. 4. 좌측 견관절 부위에 대하여 촬영된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나 초음파 사진에 의하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좌측 견관절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상부 관절와순이 12시 방향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나, 해부학적으로는 정상이다.
(2) 사실조회 결과
2008. 6. 4. 촬영한 좌측 견관절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상부 관절와순 파열 병변이 확인된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가 2009. 5. 22.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관절경 수술 소견에 의하면 상부 관절와순 파열 병변이 확인되고 봉합술이 시행되었다.
마)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①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 5년 전 부터 발생한 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 증상으로 병원에 왔는데, 2003년 이후 진료 내역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한 진료를 받았다.
② 위 수술당시 이학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 등 퇴행성 질환 검사 결과는 음성이고, 상부 관절와순 파열에 해당하는 이학 검사는 양성이었다. 자기 공명영상 촬영결과에 의하면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진단할 수 있다. 대표적 퇴행성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이나, 견봉-상완골 간격 감소, 상완골 골극, 견봉 골극,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은 보이지 않는다. 의료 문헌상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견관절이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을 순간적으로 들거나 잡아당길 때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 관절와순에 부착된 이두박근이 지속적으로 또는 급격히 수축하거나 반복적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게 되면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상부 관절와순 파열('SLAP typer Il')은 이두박근이 부착된 상부 관절와순이 관절면 뼈로부터 파열된 상태 중 10시에서 2시까지 방향에 있는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병변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으나, 대부분 50대 후반이나 60대 이후에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선천척인 경우는 대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3-6개월 간 보존적 치료로서 다른 원인을 개선시키면 증상이 호전된다.
④ 원고에 대한 2003년 이후 진료기록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인한 것 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어깨를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여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있었고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말해준다. 원고 나이가 비교적 젊고, 2003년 이후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학 검사에서도 퇴행성 변화보다는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보이며, 오십견이라고 의심할만한 관절 운동에 대한 제한도 없다. 원고 나이가 38세이고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면 반복적 동작이나 무리한 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제3호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당심이 한 ○○○정형외과 의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이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 ○○통증의학과 의원장, 주식회사 ○○○○시스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시스템에 입사한 이후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반복되고 지속되어 좌측 어깨 부위에 입은 손상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증상이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① 원고는 2002. 11. 6. ○○○○시스템에 입사한 이래 시간제 고용 직원 및 정식 직원으로 일하면서 세정작업, 조리작업과 관련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으로 인해 2003.경부터 좌측 어깨 부위 통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②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 병명은 좌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서,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손상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옳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