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591,1심-대법원,2010두100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8행, 제5면 5행의 각 '소외2'을 소외3으로 각 고치고, 제7면 17행의 '갑 제2, 3, 4호증' 다음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10호증'을 추가하고, 제18행의 '증인 소외4'을 '제1심 증인 소외5'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201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