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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누263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178,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뇌경색증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증의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1을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는 2007. 6. 21. 15:00경 택시운전 업무를 하던 중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 고혈압,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원칙으로 월 23~26일간 근무하였고, 근무일에는 2교대의 주간 근무조로 10:00경 택시를 출고하여 22:00경 입고하는 식으로 12시간 정도 택시를 운행 하였는데, 가동시간 중 교대, 연료충전, 세차,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1일 순수 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이고, 주행거리는 평균 150km 가량(통상 120~180km 사이) 되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1일 사납금 85,500원을 입금하는 경우 월 기본수입으로 858,000원 가량을 지급받고, 사납금을 납입하는 초과 수입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데 통상 1일 순수 운행시간을 모두 투여하는 경우 하루 2~3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올릴 수 있어 월 수입이 120~150만 원 가량이 되었다.
(3) 원고는 2007. 4.경부터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비전임자인 교육선전부장으로 선임되어, 단체협약 관련 홍보 및 선전교육, 노사협상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하느라고 일과 시간 이전에 미리 출근하여 1~2시간 정도 노동조합 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2007. 6. 초경에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배차실의 대청소 및 6. 12.로 예정된 소외 회사와의 1차 단체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지역 운수회사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6월 들어서는 하루에 2~3시간 이상 노동조합관련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7. 5. 15.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5. 28.까지 치료를 받는 바람에 2007. 5.경에는 17일간만 근무하였고 1일 평균 97.2km를 운행하였다. 그런데 발병일 무렵에는 6월 11일 가동시간(택시를 보유한 시간) 12시간 33분, 근무시간(택시의 시동을 켜 놓고 있던 시간) 8시간 10분, 주행거리 127.5km, 11일부터 12일 연속 가동시간 24시간 10분, 노무시간 21시간 1분, 주행거리 355.8km, 12일부터 13일 연속 가동시간 24시간 12분, 근무시간 17시간 27분, 주행거리 319.5km, 14일 가동시간 11시간 44분, 근무시간 10시간 14분, 주행거리 182.31m, 15일 가동시간 12시간 28분, 근무시간 10시간 18분, 주행거리 153.7㎞, 16일 휴무, 17일 가동시간 13시간 12분, 근무시간 11시간 42분, 주행거리 213.3km, 18일 가동시간 23시간 24분, 근무시간 10시간 1분, 주행거리 159.31m, 19일 가동시간 24시간 27분, 근무시간 14시간 13분, 주행거리 22521m, 20일 가동시간 2시간 37분, 근무시간 10시간 35분, 주행거리 164.7km이었고, 이 사건 발병 당일인 21에는 08:30경에 택시를 출고하여 5시간 50분 동안 93.9km를 운행하였다.
(5) 원고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40만원의 집에서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07. 1.경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었고,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해 수입을 충분히 올리지 못한 데다가, 당시 경기침체와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간부 일을 맡아 상당시간을 투여하게 됨에 따라 사납금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6월 들어 원고의 교대자가 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교대근무자가 없어 원고가 추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그 차량을 정규 근무시간인 12시간 외에 더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운행시간 및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늘어나게 된 것이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44세, 키 179cm, 몸무게 75kg의 남자로, 2001. 12. 10.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5. 5. 24. 당뇨로 각 진단받은 이래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택시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지만, 1일 담배 반 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
(7)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고령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도 위 질환들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이 과로를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뇌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원고 주치의 및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로서 평소 하루 12시간 가량 일을 해 오다가 2007. 6. 1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같은 달 21.까지 10일 기간 동안에는 단 하루 휴식을 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대근무자 없이 운행하면서 이틀에 걸쳐 21시간 이상 평소 주행거리의 두 배 이상에 이르도록 근무하기도 하는 등 계속하여 평균적인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근무한데다가,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아 거의 매일 수 시간 동안 조합 일에 투여하게 되어 육체적 피로가 많이 쌓였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기존에 사납금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추가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심적 부담도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비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심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혈압과 당뇨가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당뇨 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단지 뇌경색의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당뇨 및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 및 당뇨는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서 이 사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뇌경색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뇌경색증의 상병에 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증의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