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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누33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68,1심-대법원,2009두509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631,900원 및 산재보험료 1,890,2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수로부터 전북 이하생략 토지 위에 연면적 2,670㎡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6. 6. 23.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축사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12. 21.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을 654,150,000원(철골조 축사의 표준단가 245,000원×연면적 2,670㎡)으로 산정한 후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2,207,430원 및 산재보험료 6,603,17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08. 7. 24. 원고의 주장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여 본 결과 위 축사에 벽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표준단가의 30%만을 적용하여 2008. 7. 29. 위 보험료를 감액 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료로 631,900 원, 산재보험료로 1,890,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 내지 5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과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동업자인 소외 소외1과 원고의 가족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소외1과 원고의 가족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소외1과 원고 가족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8, 9호증 0 제2 내지 5호증 제18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건축한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5개동으로 총 연면적이 2,670㎡인 사실, 원고가 고창군청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비는 245,584,265원이고 그 중 재료비가 151,273,865원, 인건비가 9,430,400원인 사실, 위 인건비는 2006. 5. 25.부터 2006. 10. 30. 사이에 지급되었고 그 구성은 소외1에 대한 20,060,000원, 소외2에 대한 16,950,000원, 소외11에 대한 11,460,400원, 소외3에 대한 14,400,000원, 소외12에 대한 10,560,000원, 소외4에 대한 11,280,000원, 소외5에 대한 9,600,000원으로 된 사실, 재료비는 플레이트(○○○○) 5,500,000원, 포크레인(○○○○, ○○○○) 27,280,000원, 칼라강판(한성품판넬) 25,113,000원, 레미콘(○○○○ ○○○○○) 14,020,950원, H형강외(○○○○ 주식회사) 79,357,915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소외6, 소외7, ○○○, 소외8 등에 대한 공사대금 지출은 원고의 통장을 통해서 지출된 흔적이 있을 뿐 소외1의 통장을 통하여 지출된 흔적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사대금과 연면적 등 이 사건 공사의 규모로 봤을 때 원고와 원고의 남편과 아들인 소외4, 소외13, 소외4의 형과 동생인 소외9, 소외10, 동업자라는 소외1의 노동만으로는 건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남편 등이 실제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기간, 수령한 임금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소외1이 원고의 동업자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원고가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근로자 인인 소외4, 소외1 등을 사용하여 완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하에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등 감면주장에 대하여보면, 2006. 12.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7호) 제22조의 2가 신설되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그 시행일이 2007. 3. 29.(부칙 제8117호)부터 이므로 원래의 이 사건 처분일이 2006. 12. 21.인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