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476,1심-대법원,2010두206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6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으로, 4면 마지막 행의 "원고가"를 "망인이 생전에"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33098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