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누락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의 처분일은 2008. 1. 4.임이 명백하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내지 제6행의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은" 부분을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340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