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29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다음에 “(위 소외1도 이 사건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전해들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를 추가하며, 제6면 제5행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음을”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433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