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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누43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393,1심-대법원,2010두3145,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