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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누72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942,1심-대법원,2009두1963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4. 소외1이 운영하는 스틸그레이팅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였다가 2005. 10. 25. 소외1의 사촌동생 소외2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발로 옮겨 계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12. 17:55경 ○○○○○○ 직원인 소외3이 운전하는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인천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1제9, 10 흉추압박골절, 우측 제3, 7, 8, 10 늑골골절'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07.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0.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사업장인 ○○개발 대표 소외2의 소유가 아닌 ○○○○○○ 대표 소외1의 소유로 되어 있는 데, 소외1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소외3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해 주어 실질적인 소유주는 소외3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관리 이용권한이 소외3에게 전담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단48911 및 그 항소심인 2009나40679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는 ○○개발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이 근로자들의 출 퇴근 등의 편의를 위해 소외3에게 구입하여 준 것으로서 소외1은 이후에도 보험료와 차량유류비를 부담하는 등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퇴근 후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 퇴근 경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1997년경부터 인천 이하생략에서 ○○○○○○을 운영하던 중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더 채용할 목적으로 2005. 10. 25. 같은 장소에서 사촌동생인 소외2의 명의로 '○○개발을 설립한 후 ○○○○○○과 ○○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과 ○○개발은 사실상 업무의 구분없이 같은 일을 하였고, ○○개발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2은 실제로는 영업과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4, ○○○○○○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였다가 2005. 10. 25. ○○개발 설립과 동시에 소외1의 지시에 따라 ○○개발로 적을 옮겼으나 종전 업무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고, 한편 소외3은 소외1의 친구로서 2001. 3. 15. ○○○○○○에 입사하여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의 거주지인 인천 이하생략에서 ○○개발의 사업장인 인천 이하생략 사이에 운행되는 대중교통으로 시내버스가 있기는 하였으나 배차간격이 30분 내지 1시간 정도씩인데다가 상당한 거리를 결어야 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원고는 ○○○○○○에 입사하면서부터 소외1으로부터 소외3과 같은 방향이니 함께 출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계속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출 퇴근을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1이 2005년 9월경 그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 하여 그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소외3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소외1은 이후에도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하였고, 또한 소외3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유류대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5) 소외3은 ○○○○○○에 근무하면서 그 소유의 승용차에 2~3명의 직원을 동승시켜 출 퇴근을 하다가 2005년 9월경 소외1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자 이를 이용하여 ○○○○○○ 근로자인 소외4(2006년 4월경 퇴사)과 원고 등을 태워 출 퇴근을 하였는데, 만약 그의 사정으로 원고나 소외4을 동승시켜 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에게 그 택시비를 지급하여 주었다(소외1이 주최한 회식 등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외1이 소외3과 원고 등의 택시비를 부담하였다).
(6) 소외3은 이 사건 승용차로 원고 등을 동승시켜 출 퇴근을 하는 외에는 평소 자신이 이를 관리하면서 업무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카오디오 장착비용, 엔진오일교환비용, 범칙금 등을 부담하였다.
(7) 소외1은 2006. 7. 21.과 2006. 7. 24. 2회에 걸쳐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차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4,795,8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06. 11. 2. 소외3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입사일인 2001. 3, 15.부터 2006. 3. 15. 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875만 원과 결혼부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퇴 근하던 경로상에서 일어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 7,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1이 그 대금을 부담하여 그 명의로 구입한 것이고 이후의 자동차보험료 및 유류대 등도 소외1이 부담한 점, 소외3은 ○○○○○○의 생산과장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기 전부터 ○○○○○○ 직원들을 동승시켜 출 퇴근을 하여왔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이후에는 원고 등을 동승시켜 출 퇴근을 하면서 그의 사정으로 동승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택시비까지 지급하여 준 점, 소외1도 자신 이 주최한 회식 등으로 소외3과 원고 등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외3과 원고 등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여 준 점, 소외1은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승용차의 자차손해 보험금을 소외3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용차는 ○○○○○○과 ○○개발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이 소외3 등 직원들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구입하여 소외3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1이 소외3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구입하여 주 면서 다만 소외3이 신용불량이어서 그 명의만 소외1으로 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3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의 ○○개발,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이 이에 부합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우선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차주는 소외1이고, 자신이 종전에 그의 차로 직원 3~4명을 출 퇴근시켰는데 차량이 노후하자 소외1이 새로 구입하여 출 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갑 제3호증의 2), 둘째, 소외1이 2005년 9월경 소외3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주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3의 퇴직금은 2006. 3. 15.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875만 원에 불과하여 그 2 배 이상에 달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구입하여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셋째, 만약 소외1이 2005년 9월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소외3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었다면 2006. 11. 2.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 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는 ○○○○○○ 및 ○○개발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이 그 직원인 소외3 등의 출 퇴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게 된 것은 소외1의 지시 또는 적어도 그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퇴근하던 경로상에서 일어난 것인 점, 소외1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와 유류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를 간접적이나마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일어난 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소외3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