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4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종합물류'라고 한다) 소속 트레일러 운전기사인바, 2008. 6. 24. 08:20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2:09경 ○○대학교 ○○○병원에 전원된 후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을 받고, 2008. 7. 2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하였는데, ○○○○의 파업으로 평소보다 많은 업무량에 시달려야 했고, 특히 발병 전날 09:00경부터 17:10경까지 정비사를 도우며 고장 난 트레일러를 수리하고 17: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정해진 물량을 시간 내에 처리하면서 과로하게 되었고, 파업 조합원들의 계속적인 위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7. 10.말경 ○○종합물류에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하는 업무는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싣고 용당 LME 창고나 부두를 오가는 일이며, 원고는 ○○종합물류에 입사하기 전 2년 동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종합물류 소속 운전기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16명으로 휴무일이 따로 없이 09: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일을 하고나서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09:00에 다시 출근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트레일러를 운행할 때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시간은 10분 정도이고,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올리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차량에서 대기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가량이고, 하루 3회 1시간씩의 식사시간을 가진다.
다)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경우 40피트짜리는 1개를 적재하지만 20피트짜리는 2개를 동시에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바, 원고의 2008. 6.의 운행 회수와 컨테이너 수량은, 1일 20회 25개, 3일 11회 16개, 5일 18회 26개, 7일 18회 20개, 9일 14회 17개, 11일 16회 24개, 13일 2회 2개, 15일 15회 20개, 17일 18회 20개, 19일 13회 20개, 21일 13회 15개, 23일 15회 23개이다.
라) 그리고 원고 외의 다른 ○○종합물류 운전기사들의 2008. 6. 23.의 운행 회수와 컨테이너 수량은, 소외1의 경우 22회 24개, 소외8의 경우 18회 26개, 소외5의 경우 14회 19개, 소외7의 경우 20회 27개였다.
마) ○○○○는 2008. 6. 13.부터 파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19.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종료하였는데, ○○○○ 소속 조합원들은 파업기간 동안 부산항 주요 부두 입구 등에서 농성하면서 원고를 비롯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운행하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과 야유를 퍼붓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다.
바) ○○○○는 지입차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인데, 원고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였고 이렇게 회사 소유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사) 한편 원고는 2008. 6. 21.에는 평소 운전하던 생략 차량의 고장으로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고, 2008. 6. 23.에는 17:00경까지 ○○정비와 ○○정비에서 위 4502호 차량을 수리한 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음날 아침에 퇴근한 후 08:00경 집에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54. 8. 8.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3세였고, 담배는 1일 반갑 정도 30년가량 피웠고, 술은 1회 소주 1병 정도 1주일에 3회 가량 마셨다.
나) 원고는 2004. 10. 29.부터 2004. 11. 11.까지 및 2005. 6. 20.부터 2005. 7. 16. 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에서 '알콜성 지방간,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치료 를 받았고, 2005. 9. 1. ○○○○병원에서 혈압이 183/98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았으며, 2006. 11. 20. ○○병원에서 혈압이 140/8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최초요양신청서 (○○대학교 ○○○병원 소외2)
2008. 6. 24. 08:00경 집에서 의식불명(mental degeneration) 된 채 ○○○○병원에 들러 뇌 CT 촬영 후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어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응급수술(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 시행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
(2) ○○대학교 ○○○병원 소외3(2008. 12. 5.자 소견서)
본원 내원시 응급실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에서도 2008. 6. 24. 술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3) ○○○○병원 소외4(2009. 3. 6.자 소견서)
원고는 2008. 6. 24. 의식 불명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7. 31.부터 10. 28.까지 본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 받은 자로, 내원 당시 및 본원 입원 중 시행하였던 검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본원 입원 중 시행하였던 심장 초음파 검사와 24시간 심전도 홀터 모니터링 검사 등에서도 특이한 심장 질환의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입원 중 수차례 추적 검사하였던 간기능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던바 원고의 뇌출혈은 본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재해발생 이전에 과로의 업무력은 관찰되지 않으나 재해 당시의 업무환경조건에서 ○○○○ 파업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는바 재해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상병의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업무상 과로 부분에 대해서 발병 이전 3월간, 1주간, 전일과 비교시 평상시와 같아(기존의 업무보다 업무를 더 많이 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증가된 사실 없음) 과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업무상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는 ○○○○ 파업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을 방해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4,9,12,13,14,15,16,17,18,19,20,22,26,27호증, 을 제4,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5, 소외6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종합물류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종합물류에 입사하기 전에도 트레일러 운전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종합물류에 입사하여서도 8개월가량 운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은 ○○종합물류 입사 후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의 파업기간에도 마찬가지이며, 발병 직전 운행 회수도 평소보다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격일제 근무로 09:00부터 다음날 07:30까지 근무하지만, 1시간씩 3회의 식사시간이 있고 실제 도로운행은 1회에 10분 정도이고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올리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보통 하루 평균 트레일러 운행 회수와 컨테이너 수량은 15회와 20개 정도이고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이 상하차 대기에 소요되므로 업무강도가 특별히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파업 기간 중 ○○○○ 조합원들의 운행 방해행위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 정도가 아주 극심하여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는 2004년과 2005년에 '알콜성 지방간, 고지혈증' 등으로 2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5년과 2006년에 각 '고혈압성 심장병'과 '고혈압 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알콜성 지방간'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음주력을 가지고 있고 30년 정도 오랫동안 흡연도 하였던데다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가 53세였던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부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0,21,23,29,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5, 소외6의 각 증언, 원고 주치의나 피고의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7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