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26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7.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ATM부에서 부품가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9. 14.부터는 주철주조부에 크레인운전작업과 용해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1) 원고는 2008. 4. 4. 피고에게 주철주조부에서 10년 동안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담당하다 제4-5, 제6-7 경추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08.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위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철주조부에서 크레인운전작업, 용해작업, 입탕작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크레인작업을 할 때는 10m 높이 아래에 있는 고철을 보기 위하여 목을 내밀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하루평균 5, 6시간씩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용해작업을 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하여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신체의 옆 부분은 용해로 쪽으로 하고, 목은 옆으로 들어 숙인 상태에서 무거운 후크를 두 손에 들고 하기 때문에, 입탕작업을 할 때는 안면에 600-700g 정도의 방열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각각 목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들을 약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오랫동안 반복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의 주철주조부의 업무는 크레인운전작업, 용해작업, 출 · 입탕작업등으로 구성된다.
원고는 1998. 9. 14. 주철주조부로 발령받아 1999. 12. 30.까지 크레인운전작업을,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용해작업을 각 담당하였고, 2004. 1. 1.부터 현재까지 크레인운전작업 2주, 용해1작업 2주, 용해2작업 2주, 출 · 입탕작업 6주로 나누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나) 크레인운전작업은 지상 10m 높이의 운전석에 앉아 크레인을 운전하여 크레인에 부착된 대형 자석을 이용하여 작업장 바닥에 놓여 있는 고철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하루 평균 4회 정도 크레인운전을 하는데 1회당 70분 정도 소요된다.
크레인의 앞쪽 유리(운전석과 마주하는 면)는 그 아래에 있는 고철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17°정도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다.
(다) 용해작업은, 방열마스크,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 고열의 용해로 옆에서 무게 3~4kg, 길이 3~5m의 후크(hook)를 들고 고철을 뒤집어주고,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그(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수레에 부자재를 싣고 용해로에 가 용해로에 부자재를 던져 넣는 것, 용해로 출구에 붙어 있는 슬러그를 제거하는 것 등인데, 그 중 슬러그제거 작업은 위 후크를 사용하여 하루 평균 십 수회(1회당 2~3분 정도 소요) 이루어진다.
(라) 출 · 입탕작업은, 용해작업이 끝난 후 쇳물을 레들(쇳물을 담는 그릇 모양의 용기)에 부어 고온로로 운반하는 출탕작업과, 출탕 및 슬러그제거 후 쇳물이 담긴 레들을 이동시켜 보온로에 넣는 입탕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출 · 입탕작업을 할 때는 600~700g 정도의 방열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리고 출 · 입탕작업을 할 때 레들에 붙어 있는 슬러그도 제거하는데, 위 슬러그제거작업은 용해작업 때 사용하는 위 후크를 사용하여 하루 평균 수 회(1회당 5분 정도 소요)이루어진다.
(2)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속 의사 소외1의 의견(갑 8호증의 1)
경추부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장시간 목 부분의 과도한 굴곡 자세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의 발생 및 악화와 사이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속 의사 소외2의 의견(갑 2호증의 2)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0년간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위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과거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상병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담당한 크레인운전작업은 아래를 보면서 크레인운전을 해야 하므로 과도하게 목이 구부려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용해작업 역시 바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목을 많이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며, 슬러그제거 작업 때에는 목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거나 비트는 동작이 계속 발생한다.
목 부위에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목의 자세인데, 위와 같이 목이 과도하게 구부려지거나 뒤로 젖혀지는 자세에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추 및 추간판의 퇴행을 더욱 촉진하여 약간의 충격에도 추간판이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해 퇴행이 촉진된 상태에서 추간판탈출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경추 제4번 전하방에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전체적으로 경한 퇴행성 변화소견이 보인다.
2008. 1. 17.자 경추부 MRI 검사결과, 경추 제4-5 및 제5-6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중심성), 경추 제6-7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좌측성) 소견이 보이고, 퇴행성 골극형성이 관찰된다.
원고가 10년 동안 수행한 작업과의 관련성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 작업 시간과 자세로 볼 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7년 이전에 목과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단순히 퇴행 병변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관련성의 정도는 서류만으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 추정하여 평가한다면 약 50% 정도의 작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2008. 1. 17.자 경추부 MRI 검사결과, 경추간판 전반의 퇴행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을 볼 수 있다. 제4-5 경추 사이 퇴행성 골극이 동반된 중심성 추간판 돌출 소견 있고 후종인대골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이며, 제5-6 경추 사이 중심에서 약간 좌측의 퇴행성 골극이 동반된 국소성 추간판 돌출 소견, 제6-7 경추 사이 중심에서 좌측의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경도의 추간판 돌출견을 소견을 볼 수 있다.
원고는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여 퇴행성 변화가 다소 뚜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급격한 퇴행성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추간판 퇴행성의 정도를 구분하는 의학계의 보고는 없다. 원고의 경우 선천적인 자질, 개인적인 생활습관, 일상적 생활 과정에서 자연경과 진행과정에서도 충분히 발현할 수는 정도이다.
(바) 당심 법원의 ○○대학교○○○○장에 대한 신체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한 경추부 소견은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의 양상 및 그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뚜렷한 재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도로 경추부에 부담을 가하는 자세 또는 움직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갑 1호증, 7호증,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크레인운전작업을 할 때에 운전석 바로 밑을 내려다보아야 하므로, 목 부분에 과도한 무리가 간다고 하면서 갑 5호증(기록 22쪽)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나, 기록 23쪽의 영상, 아래에 있는 고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크레인의 앞쪽 유리(운전석과 마주하는 면)가 17° 정도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 부분에 과도한 무리가 가는 상태에서 크레인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크레인운전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용해작업을 할 때 용해로의 열기 때문에 옆구리 부분을 용해로 쪽으로 향하게 하고, 목 부분은 옆으로 숙인 자세에서 두 손으로 무거운 후크를 들고 작업을 하고, 출·입탕작업을 할 때 600~700g 정도의 방열원마스크를 안면에 쓰고 작업을 하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상태에서의 작업시간이 1회 2-3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위 방열마스크 역시 항상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원고가 1998. 9. 14.부터 주철주조부에 소속되어 크레인운전작업과 용해작업 등을 함으로써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주철주조부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도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원고의 업무가 다른 근로자보다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피고 소속 자문의사들은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위 자문의사들의 판단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고, 또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당심 법원의 ○○대학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라 생긴 것으로 원고의 선천적인 자질, 개인적인 생활습관, 일상적 생활 과정에서 자연경과 진행과정에서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정도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74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