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81,2심-대법원,2012두1675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3.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0.4. 21. 14:00경 ○○○○ ○○○점에서 커피 시음행사를 마치고 시식대를 창고로 옮기기 위하여 시식대를 머리 위로 들고 올리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우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은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상부와순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己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제외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10.4. 26. 힘찬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오른쪽 어깨 통증 최근 심해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5. 3. ○○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2주전 짐 옮긴 후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함, 이후 운동범위제한(LROM)이 생기고 지속적 통증 있어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7.경 ○○대학교 ○○병원, ○○병원 등에서 '회전근개 파열,우측'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외상 이전 견관절에 불편한 증상 없이 지내신 분으로 2010. 4. 21. 외상의 기왕력이 있었고, 우측 회전근개는 극상건의 관절부의 부분 파열이 보였고, 수술시 이를 봉합함(○○대학교 ○○병원)
MRI상 우측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이 있고, 근 위측 만성적 소견은 없으므로 외상성 소견의 잔존으로 평가하며, 퇴행성 병변보다는 외상성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평가됨(○○○○병원)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대학교 ○○병원)
(나) 피고측 자문의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음영 변화 외 상부 와순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어 상병이 2010. 4. 21. 단일의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회전근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견봉하 충돌로 퇴행성 변성에 해당하나 외상성 파열도 가능함 회전근개 파열은 대개 외상없이 발생하고 이는 견봉하 충돌 및 퇴행적 변성이 주요 원인임
MRI 필름만으로 회전근 파열의 급성 또는 만성 여부를 확진할 수 없음 원고의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퇴행성 변화가 있는 회전근에 순간적인 힘이 전달된 것일 수 있고, 이는 퇴행적 병변에 외상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되나, 외상보다는 퇴행적 현상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 주치의가 급성으로 판단한 것은 수술 소견을 통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MRI상 근위축과 같은 퇴행적 병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 근위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주치의의판단은 수술소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사 관계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진료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유착성 피막염, 만성 활액막염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원고의 증상(어깨 통증)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의한 것이었는지, 유착성 피막염에서 비롯된 것인지, 유착성 미막염이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인지, 원인 모르게 발생한 일차성 오십견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한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이 대부분이고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③ 감정의는 원고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보다는 퇴행성일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제외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0구단28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