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88,2심-대법원,2011두21249,3심
【주문】1.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6. 10. 11. 16: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작업장에서 가스폭발로 양안 각막 화상 및 안면부 화상 등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양하였으나 안면부 흉터, 시력장해, 안구조질기능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피고는 안면부 흉터에 대하여 준용 제14급, 시력장해에 대하여 제13급, 안구조절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전체 장해 등급을 가장 중한 장해의 한 단계 높은 등급인 제11급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상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외모에 남은 장해는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지 않는 변색이나 탈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기준의 흉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판정세부기준'이라 한다) 제6호 마목의 4)에 의하여 준용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안면부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원고의 안면부 장해 정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안면부 장해의 원인 및 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세한 쇳가루가 원고의 안면부에 박힘으로써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안면부 색상이 쇳가루와 같은 색상으로 변한 것으로 안면부의 피부색상이 단순히 변색되거나 탈색된 것과는 차이가 있고, 비후나 함몰을 동반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안면부의 외상성 반흔이 가로 세로 각각 10Cm로서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의료원 성형외과 의사).
(2) 원고의 안면부에 너무나 뚜렷한 외상성 문신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에 해당한다(○○○○○ 병원 성형외과 소외1).
4. 관련규정의 검토
가. 관련규정
장해등급판정세부기준 제6호 가목 1)에 의하면, 장해등급기준의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 함몰이 남은 것을 말하고, 같은 호 나목 2), 3), 4)에 의하면, 장해등급기준의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 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호 마목 4)에 의하면,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장해등급의 결정
원고의 안면부 흉터는 면상반흔으로서 비후나 함몰을 동반하지 아니하므로 장해등급 판정세부기준의 흉터정의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기준의 흉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준용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장해등급세부판정세부기준은 장해등급기준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안면부의 흉터가 장해등급판정세부기준의 흉터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장해의 정도를 살피지 아니하고 곧바로 준용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흉터란 상처가 아물고 남은 자국으로서 비후나 함몰을 동반할 수 있으나 성형외과적 치료 등으로 비후나 함몰이 없을 수도 있고, 인제의 분비 이상으로 변색이나 탈색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 원고의 경우와 같이 쇳가루 등의 물질이 피부조직에 침투한 결과 변색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장해등급기준에서 안면부 흉터를 그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외모의 추상에 대하여 장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비후나 함몰이 있어야만 외모에 추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변색이나 탈색의 정도에 따라서는 변색이나 탈색 없이 비후나 함몰이 있는 경우보다 더한 추상일 수도 있다.
나아가 원고의 안면부 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치의나 소외1의 경우 원고의 안면부 흉터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의 안면부 변색부위의 넓이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색의 정도에 비추어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안면부 변색의 원인, 변색의 정도 및 변색부위의 넓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안면부 추상장해는 장해등급기준 제9급 제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안면부 추상장해 외에도 시력장해 제13급, 안구조절기능장해 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9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0구단44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