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4. 10:00경 주식회사 ○○○○○이 시공 중이던 화성시 ○○○ ○○○○○○○○ ○○○○○○ ○○○○○ 건물 신축현장 104동 35층 계단 측면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어깨와 팔꿈치부위를 계단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5. 인천 부평구 소재 ○○○병원에서 우측견관절의 상부 관절순 및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2010. 2. 19. 원고에게 "MRI 소견상 회전근개와 상부 관절순의 퇴행성 병변이 주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4. 높이 1.5m 우마형 사다리에서 추락함으로써 약 2.5m 아래의 계단 모서리 부위에 우측 어깨와 팔꿈치부위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소외1가 이를 목격하였으며 작업반장인 소외2에게 즉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을 담은 재해경위서 등의 진술서은 이를 믿기 어렵고 녹취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는 원고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사다리에서 넘어지면서 2.5 아래의 계단 모서리에 팔꿈치와 어깨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높이 및 격부위라면 원고는 추락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일체의 자상이나 다른 부위의 골절 없이 기존질환 부위인 어깨부분만 부상을 입고 병원에도 가지 않은 채 약 10일간 정상근무를 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김장을 해야한다고 조퇴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 진료기록감 촉탁결과에 의하면, 어깨를 건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면 근육이나 뼈에도 외상흔적이 남아야 하고 회전근개만 파열되는 경우는 드물며 외상성 파열이라면 통증을 참고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회전근 11파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근개의 파열이 동반될 수 있다고 감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병원에서 5년전 처음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0구단78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