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5. 08:30경 '○○○○○'(사업주 소외1)가 시공하는 대전 이하생략 소재 미술학원의 내부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화물차량에서 위 공사에 필요한 장판 등 자재 연장을 내리다가 허리가 비끗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9. 9.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위 상병 발생 이전 보험가입신청도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9. 29.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첫째,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업무가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뿐이고, 원고와 같이 사무실 내에서 내근을 하거나 공사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자재를 납품해 주는 업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둘째, 설령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가 수행한 공사는 이 사건 공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당시 진행하던 공사를 모두 합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셋째, 이 사건 상병이 비록 퇴행성이기는 하나, 재해 이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상병은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나. 원고의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 사실
가) ○○○○○는 소외1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로서 사무실은 대전 이하생략에 두고 업태는 건설도소매 서비스, 사업종목은 일반건축공사·인테리어·싱크대·가구광고대행으로 하여 2008. 12. 26.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소외1은 직원으로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씩을 각각 고용하여 위 업무를 영위해 나갔는데, 부장의 업무는 현장관리와 싱크대 설치 및 보수, 과장의 업무는 사무실에서의 고객상담 및 현장의 자재 납품관리, 대리의 업무는 설계도 작성, 디자인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가 진행하는 공사는 대개 부장의 현장 관리 아래 분야별 전문기술자 또는 일용직 인부들의 고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가 조달하여야 했고, 마무리 작업 역시 ○○○○○가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1.부터 ○○○○○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급여는 일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였고,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종종 공사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도 당일 출근하여 공사에 투입하기로 하였던 일용직 인부가 출근하지 않는 바람에 대신 현장에 나가 공사현장에서 장판 등 자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재해 이후에는 회사 사무실과 현장에 출근하여 관리 감독만 하였고, 별도의 작업에는 종사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 2009. 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공사대금 250만원으로 하는 미술학원 내 칸막이 설치, 전기온돌 및 장판시공 공사였다.
바)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계성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9. 3. 11.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성립일자는 '2009. 1. 1.', 상시근로자는 '소외2' 1인임을 전제로 고용보험에서는 업종을 '건설업본사'로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업종을 '각급사무소'로 하여 각각 신고하였다.
사) 그런데 ○○○○○는 건설업 등 관련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 7호증, 을 제2호,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인데, 관련 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장소 및 위험률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 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① 우선 ○○○○○는 건설관련 면허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는 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사업주인 소외1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계성립을 위한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사무실 내 상시 근로자의 지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은 물론 필요시 공사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역시 사무실 업무가 아니라 보험요율을 달리 하는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③ 관련 법령상 업무가 공사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 때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전부를 말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4일간 시행되는 미술학원 내부수리공사로서 ○○○○○가 당시 시공중이었다는 다른 장소에서의 공사와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재해를 입을 당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원고의 첫째 및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관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셋째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더러,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즉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유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는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0구단7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