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93,2심
【주문】1. 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2006. 4.경부터 ○○산업 주식회사 (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0 1.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여 숙소 건물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 다리 등을 다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2, 3 중족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 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3. 기각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2010.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휴업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휴업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0. 2. 8.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 승인처분이 아니라 휴업급여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7.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0.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 도중 불법체류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단속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피신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행하여진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화조 제조업체인 ○○산업은 원고가 근무할 당시 생산직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었고, 불법체류 외국인 중 원고를 포함한 2명은 공장에서 정화조 부속품을 조립하는 일을, 나머지 4명은 공사현장에서 정화조를 시공하는 일을 하였다.
(2) ○○산업 대표이사 소외1와 생산책임자로 있던 소외2는 2007. 10. 1. 오전 춘천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공장을 방문하자, 공장에서 정화조 부속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숙소로 피신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공장건물에서 약 20m정도 떨어진 숙소로 도망하였다.
(3) 그런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숙소까지 수색을 계속하자, 원고는 단속을 피해 숙소 2층 방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 다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불법체류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이러한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원고 개인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원고 개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보영산업의 사업주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벌금 등의 불 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한 점, ② ○○산업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생산책임자인 소외2를 통해 원고에게 직접 단속을 피해 숙소 건물로 도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위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③ 원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원고가 ○○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 단속행위로 일시 중단되었던 피신 직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0구합15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