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0. ○○○○○○에 입사하여 조장부 보조공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선박 블록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 8.부터 ○○○○○○○○○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어깨의 통증등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을 받다가 2009. 9. 15. ○○대학교병원에서 왼쪽 어깨 앞쪽의 관절경하 및 견갑하근 봉합수술, 2009. 10. 20. 같은 병원에서 왼쪽 견갑하근 재파열로 인한 인대 이전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9. 29. 좌측 회전근개 견관절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7.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병변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동안 좌측 어깨에 통증 등이 없었는데 2009. 8. 7. 도장작업을 위해 20Kg상당의 페인트 혼합통을 1.5m 가량 들어 올려 이어리스 스프레이 건(airless spray gun)의 페인트 통에 붓는 작업 중 좌측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과 통증이 오는 사고(이하 '원고 주장의 사고"라 한다)를 당한 끝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상병은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위 사고 3일 전부터 연장근무 및 철야작업 등을 하여 오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바람에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 수행 탓에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근무기간 : 2009. 2. 20.부터 같은 해 8. 7.
나) 근무형태 : 정상근무시간 08:00~18:00. 철야 초과근무를 할 경우 20:30, 22:30, 24:00까지 근무함. 근무 2시간 마다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음. 12:00~13:00, 18:00~18:30, 23:00~24:00까지 식사시간임. 일요일은 휴무.
다) 작업 내용
○ 선박블력의 도장작업을 수행.
○ 도장전 작업(20%) - 붓도장 작업과 오염방지 작업(20%) - 믹싱 작업(60%)으로 이루어짐.
○ 도장전 작업은 에어호스, 신나, 부직포를 사용하여 선박 표면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임.
○ 붓도장 작업은 붓을 들고 선박 블록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이며, 오염방지 작업은 부직포 또는 커버링 테이프로 선박 블록 표면에 페인트 오염 방지를 위해 감싸는 작업임.
▷믹싱 작업은 페인트, 경화제, 신나 통을 칼을 사용하여 윗면 3면을 따서 이들을 주제 통(약 20kg)에 붓고 믹싱기(교반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며, 빈 통을 처리하는 작업임. 스프레이 사수 3명일 때 조수 약 2명이 구성되어 믹싱 작업을 수행함.
▷1통 믹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3분 정도이고, 1통 믹싱시 믹싱기 사용시간은 약 35초이며, 1일 약 3통 정도를 믹싱하고 있음.
▷페인트 무게는 약 19Kg, 경화제 약 2.5Kg, 신나 약 15Kg 정도임.
라) 원고의 월별 근무현황
구분\월2009.2.2009.3.2009.4.2009.5.2009.6.2009.7.2009.8.
근무일수826282530296
마) 원고의 2009. 8. 근무현황
\1234567
정취1.01.01.01.02.01.0
연장1.03.53.52.0
2) 원고의 수진 내역
일자요양기관명상병명
2004.1.24.~2004.2.9.○정형외과외측상과염-위팔
2004.5.14.~2004.7.1.○○○신경외과의원외측상과염
2005.10.29.~2005.11.1.○○한의원한성견비통
2005.11.17.~2005.11.18.○○○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위
2009.8.8.~2009.8.17.○○○○○○○○○의원어깨의 회전건개의 힘줄의 손상
2009.8.21.~2009.8.28.○○○신경외과의원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9.9.1.~2009.10.14.○○○○○○○○과의원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심한 건초염 및 국소파열)
2009.9.1.○○○○○○○○의원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9.9.7.~2009.10.27.○○대학교병원회선낭대증후군
2010.4.19.~2010.4.30.○○○정형외과의원어깨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 원고는 2009. 8. 7. 위 믹싱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가 내려 앉는 것 같은 느낌과 통증이 왔다고 함.
○ 2009. 8. 8. ○○○○○○○○○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내원 5개월 전 왼쪽 어깨통증, 손이 저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009. 9. 7.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년전 왼쪽 어깨 병력 있음, 그간 간헐적으로 통증, 최근 1개월 전 페인트 들다가 통증발생'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의학적 견래
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2)
○ 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소견 : 위 상병으로 2009. 9. 15. 관절경하 견급하근 봉합술 및 유착박리술 시행하였음. 위 상병은 최근 시행한 도장작업에서의 과도한 노무와 관련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을 제6호증)
2009. 9. 8. 좌측 견관절 MRI상 견갑하근의 파열과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나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고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니며 뚜렷한 외상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의 가능성이 높음.
다)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
○ 원고 주장의 사고 당시 연령 약 60세이고, 작업 종사약 6개월. 2005년에 한의원과 개인 의원에서 어깨 통증 치료 병력이 있음. 자연적 퇴행성 변화와 과거력 고려.
○ 견갑하근 파열은 외상성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집도한 ○○대학교병원에서 외상과 관계가 클 것이라는 진단 내용을 고려하여 원고 주장의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를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
○ 회전근개 질환은 성인의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회전근개의 문제 때문에 증상이 초래된 상태를 총칭함.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 흔히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성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함. 이러한 다양 한 원인들은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대별되고, 내재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순환 저하가 널리 거론되고 있으며,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고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 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함. 심각한 손상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남. 이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많은 경우에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견관절에 간헐적이고 경미한 불편감 내지는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시기를 놓쳐서 급성으로 오인하기 쉬움.
○ 원고의 병력상 2001. 3. 5.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외래 기록지상 좌측 견관절부위의 동통이 당시 내원 3개월 전부터 있어서 내원하여 2001. 6.경까지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원고 주장의 사고시까지 일한 기간이 5~6개월로 비교적 짧으며, 환자의 연령이 원치료받은 고 주장의 사고 당시 만 60기 정도로 비교적 노령이 있고, 2005.경에도 개인병원 및 한의원에서 좌측 견관절부 동통으로 바 있음. 또한 2009. 9. 15. ○○대학교병원에서 관절 수술장 소견상에도 견갑하근에 만성파열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변이 오랫동한 진행되어 상처반흔 조직이 형성되어있어 유착유리술 등도 같이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회전근개 질환의 특성, 원고의 치료병력 및 수술장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사 고로 급성으로 파열된 것이라기보다 만성의 급성화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임. 즉 견갑하건이 급성으로 갑자기 파열된 것이라기보다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의 상병의 발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고 주장의 사고 이전으로 추론됨.
○ 작업내용 기간이 5~6개월로 비교적 짧고, 작업내용은 견관절부위의 부하량이 크지 않아 보이나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연령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악화시키는데 가능성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퇴행성 변화를 고 려하여 50% 정도).
○ 이런 작업내용으로 환자의 병력(이전에도 견관절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비교적 고령인 만 60세이므로)이 자연진행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현재 견갑하건의 광범위 파열에 시행하는 대흉건 전이술까지 시행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 없어 보임.
마)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
○ MRI 필름, 관절경 사진에 의하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 파열이 관찰됨. 통상 주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기전으로 알려져 있음. 증상은 동통과 근력 약화임.
○ 견관절의 내회전과 내전을 과도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
○ 원고는 2009. 8. 7. 믹싱작업(페인트, 경화제, 신나 통을 칼을 이용하여 따고 이 재료들을 약 20Kg의 주제 부은 후 믹싱기를 사용하여 혼합하고, 빈통을 처리하는 작업)을 3시간 정도 수행한 후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기전 및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발병 간에 의학적 상단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됨.
○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발병원인이라고 사료됨.
○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온 점을 볼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 병변이 퇴행성 변화로 인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면 일상생활 영위 중 언제든지 통증 등의 증상 발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과다사용이 증상을 발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 을 제1 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 대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전에 이미 원고에게 좌측 어깨부위에 동통 등의 증세가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에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남짓으로 짧은데다 그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한 작업의 내용이 좌측 어깨에 특별히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9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영위 과정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주장의 사고 및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의학적 견해가 나뉘나, 앞서 본 점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의학적 견해(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5)가 이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피고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더욱이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은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들 들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5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의 사고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 두 의학적 견해는 모두 업무의 기여도를 50%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의 사고나 원고가 ○○○○○○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행하였던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위와 같은 사고나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0구합16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