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790,2심-대법원,2011두17714,3심
【주문】1. 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9. 2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금형기술1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YN 프로젝트' 신차종 금형개발을 위해 ○○공장에서 해외출장 업무중 2009. 8. 6. 06:30경 현지 숙소인 호텔객실내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8. 원고에게 '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전 업무현황, 망인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9. 8. 1.부터 2009. 8. 5.까지 하계휴가를 실시하여 충분한 휴식이 있었으므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업무 외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초대형 아우터 프레스금형제작 과정에서 생산성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장으로서 11년간 근무하여 왔는데, 체코 출장을 전후하여 신차종 개발로 인한 금형 제작에서 품질미달로 해외운송이 몇차례 연기되었고, 해외출장 중 국내에서 하지 않은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통상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하는 금형제작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내지는 악화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1984. 9.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금형시작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8. 11. 1. 조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고 2006. 3. 2.부터 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6-1조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물금형 중 사이드 아우터 금형(가로 4.5m, 세로 3.0m, 높이 1.2m, 중량 30톤 가량)제작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9. 7. 2.부터 2009. 8. 26.까지 ○○공장으로의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장1개월 전부터 망인이 담당하던 ○○○○○○○○○○ 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EL차종 사이드 아우터 금형의 해외운송이 2009. 7. 6.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외관 품질문제 등으로 인해 일정이 2009. 7. 13. 및 같은 달 20.로 두차례 연기되었고, 망인은 ○○공장으로 출장을가기 2주전부터 사이드 아우터 금형 품질 확보와 판넬 해외 공급을 위해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결국 ○○공장으로의 출장일까지 위 사이드 아우터 금형제작이 제대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EL차종 사이드 아우터 금형제작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09. 7. 2. 팀장으로서 9명의 인원을 인솔하여 YN 차종(유럽소형 MPV) 프레스 금형 트라이아웃 업무수행을 위해 소외 회사 ○○ 공장으로 출장을 가게되었고, ○○공장에서는 ○○공장에서 제작한 금형을 ○○공장 프레스에 맞추는 작업, 판넬을 생산하는 작업 및 조립품질 확보작업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 일반적으로 사이드 아우터 금형은 초대형금형으로 그 성격상 2인 1조로 작업을 함이 정상적이나, 소외 회사의 원가절감 방침 및 출장 인원 부족 등으로 망인이 혼자작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망인은 국내에서 주간근무자로서 일을 하여왔는데, ○○공장에서 현지생산 사정으로 1주일간 야간 작업을 하여야했으며, YN 차종 양산시점이 당초 계획과 달리 2009. 11. 1.에서 2009. 10. 1.로 1개월 앞당겨져 전체적인 업무가 20%정도 가중되었다.
마) 한편 망인은 ○○ 공장에서 해외출장 기간 중임에도 ○○공장의 EL차종 사이드 아우터 금형제작 담당 소외1에게 전화하여 공정진행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고, 체코공장에서의 야간근무 등 현지적응 곤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국내에서 1주일에 5일은 08:00에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고 업무 상황에 따라 보통 18:5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22:00 내지 24:00까지 근무할 때도 있었다. 토요일 역시 08:00부터 20:00까지 근무를 하였다.
2) 사망 당시의 상황
망인은 사망 전인 2009. 8. 1.부터 2009. 8. 5.까지 출장 인원들과 하계휴가를 받아 로마로 단체여행을 가게되었고, 여행 2일전인 2009. 7. 30. 한국내 소속부서로 보고를 하고 ○○공장 법인장 및 주재원에게 여행계획을 설명하였으며, 2009. 8. 5. 16:00경 로마 여행을 마치고 ○○공장 현지숙소로 돌아와 19:00 팀원 전원이 저녁식사를 한 다음 다음날의 업무협의 후 각자 휴식을 취하였는데, 다음날인 2009. 8. 6. 06:30경 호텔객실 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채 발견되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61. 7. 4.생으로 사망 당시 만48세였고, 신장 180m, 몸무게 87kg으로 다소 비만한 편으로 평소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2006년에는 139/89mmHg, 2007년에는 129/79mmHg, 2008년에는 136/85mmHg으로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B형간염보균자로서 과음 및 과로를 삼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해외 출장지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바, ○○공장으로 출국하기전 1개월여 동안 신차종 개발로 인한 금형제작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품질문제 등으로 인해 금형의 해외운송 일정이 2차례 연기됨에 따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금형 제작 완료를 위해 야간연장 근무를 실시하였으나 결국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채 ○○공장으로 출국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대에서 망인은 ○○공장 현지사정에 의하여 입사후 줄곧 2인 1조로 함이 상당한 작업을 혼자서 맡아 수행하게 되었고, 국내에서의 주간근무와 달리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전제 공정이 1개월 앞당겨져 이로인한 업무 부하율이 증가하였던 점, 이러한 해외현지에서 업무부적응 및 업무부담감으로 인한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그 당시 48세 남짓된 남자로서 비만의 증상이 있고 B형간염보균자인 망인에게는 과도한 것이었을 뿐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정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가중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한 정도로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업무외에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B형간염보균자로서 과체중 등 원고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신체적요인 등의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0구합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