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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합2757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만 70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2. 28.부터 1990. 12. 31.까지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7.경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12. 17. 21:50경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기타 신체상황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6.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위암 및 그 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유발되거나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망인은 2002. 9.경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07년까지 매년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같은 내용의 판정을 받았고, 2008. 3.경 진폐정밀진단 비대상 판정을 받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까지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하루 반 병 정도의 소주를 마셨다.
나) 망인은 20여 년 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04. 1. 26.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다) 망인은 2008. 7.경 ○○대학교병원에서 상부 소화기관에 대한 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진단을 받은 후 ○○○○병원 및 ○○○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으로서 사망 당시까지 변화가 적었고, 위암의 전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항암치료를 받다가 면역력이 감소되어 폐렴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과 진폐증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다.
나) ○○대학교병원
?망인은 2008. 7.경 위암의 림프절 및 폐에 대한 전이를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2008. 9. 3.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어 퇴원 하였다가 2008. 12. 9.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렴 진단 하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8. 12. 17. 사망하였다.
? 망인의 위암은 원격 전이가 있는 4기에 해당하여 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없었다.
? 면역저하 상태에서 항암제를 투여하면 원격 전이가 있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 망인의 경우 고령의 나이, 진폐증이 폐렴 발병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병원
? 망인은 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2008. 7. 18.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다.
? 망인의 암은 말기 진행성 암이었고, 위 외에 경부 임파선 및 폐에도 암이 있었는데 임상적으로 위암의 전이로 생각되나 조직형태가 달라 동일한 암이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다.
? 망인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좋지 않아 치료과정에서 다른 환자보다 쉽게 악화될 수 있다.
라) ○○대학교병원
? 망인의 진폐증은 폐야에 다수의 침윤이 보이고, 폐음영이 흐려지는 양상을 보이며, 사망 직전 폐렴과 폐기종에 이환되었던 상태로 병형은 2/2 내지 2/3이었고 전반적으로 합병증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진폐증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암은 선암으로 위에서 발생된 것이 확실해 보이나, 임파선에서 발견된 암은 비분화성 암으로 위에서 전이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와 폐 또는 임파선에서 별개로 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항암치료에 따라 발병하는 폐렴과 진폐증 등 폐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폐렴 모두 면역저하가 주된 원인이므로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힘들고, 망인의 경우 항암치료와 진폐증 모두가 폐렴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인 폐렴과 말기 위암 이외에도 분진경력과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병원
? 망인의 위와 경부 임파선의 조직을 검사한 결과, 암 조직의 형태가 다른 소견을 보였는데, 위암이 경부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인지, 원인불명의 암이 경부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 의무기록에 나타난 검사소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하여 CT 사진상 수많은 폐 결절이 있었기 때문에 판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의무기록상 폐 병변의 방사선학적 소견은 진폐증에 의한 폐 결절로 진단하였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폐 전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만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 폐렴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폐렴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병하거나 진폐증 등 폐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다.
? 망인의 경우 암의 원발 부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임상적으로 전이성 암(4기)으로 판단하여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8. 10. 16. 흉부 CT 소견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시행 이후 경부 임파선은 많은 호전을 보였으나 폐 결절에는 변화가 없었는바, 이는 폐 결절들이 진폐증에 의한 것임을 더욱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4)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기흉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공단 ○○○○지사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 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2년 최초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병형이 변화하거나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는 등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고, 단순형 진폐증으로 보이는 망인의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으로서 말기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며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계없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말기 암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 추론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당시 그 증세가 심하지 않아 설령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암이 폐에서 원발하였거나 폐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