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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사업종류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합2816

사업종류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2.자로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0. 4. 21.자로 원고 ○○○○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10. 4. 7.자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각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금속 제련 또는 정련업을 하고 있는 ○○제철 주식회사(이하 "○○제철"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이하생략 소재 ○○제철 ○○공장 내에서 일부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원고 원고1은 2010. 3. 17.,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고 한다)는 2010. 4. 5., 원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는 2010. 4. 7., 원고 ○○○○(이하 "○○○○"이라고 한다)는 2010. 3. 4”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10. 4. 5. 피고에게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제철의 사업종류와 같이 “금속 제련 또는 정련 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2010. 4. 22.자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
피고는 원고 원고1이 ○○제철의 전기로 공정 및 일관제철 공정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바, 위 원고의 주된 사업을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2) 2010. 4. 21.자 원고 ○○○○ 및 원고 ○○에 대한 처분
피고는 원고 ○○○○ 및 원고 ○○이 ○○제철의 생산작업 일부를 직접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의 주된 사업이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이므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3) 2010. 4. 7.자 원고 ○○○○에 대한 처분
피고는 원고 ○○○○이 ○○제철에서 생산된 제품을 생산라인과 구분된 사업장에서 이송 · 적재 ·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가 “금속 제련 또는 정련업"으로의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위 원고에 대하여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였다.
(4) 2010. 4. 21.자 원고 ○○에 대한 처분
피고는 원고 ○○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등의 이적 상차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가 신청한 “금속 제련 또는 정련업”으로의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위 원고에 대하여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종류를 “금속 제련 또는 정련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제철의 사업장에서 ○○제철과 함께 작업하는 협력업체로서 당초 ○○제철이 수행하던 일련의 작업 중 일부를 도급받아 ○○제철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는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제철의 사업종류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제철과 원고들이 사업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부문별로 분할하여 판단함으로써 원고들 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 ○○제철과 사이에 사업주와 사업의 종류가 다름에도 ○○제철의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였던 적도 있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일관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원고1은 2004. 10. 13. ○○○○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은 2004. 10. 19., 원고 ○○은 2009. 7. 17. 각 제철설비 유지보수 제작설치, 도급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원고 ○○○○은 2004. 10. 21. 천정기중기 인력공급업, 일반 철물 수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원고 ○○는 2004. 11. 8. 기계제작 및 수리, 소사장제업, 용역을 사업목적으로 하 여 각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2) ○○제철 ○○공장은 ① 철스크랩을 원료로 전기로에서 이를 용해정련하여 용강을 제조한 후 이를 정련한 다음 용강을 일정한 형틀에 넣어 연속적으로 주입응고시켜 반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이를 가열, 압연, 절단, 냉각, 교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철근 등을 생산하는 전기로공정(A지구 단지 철근공장, A열연공장과 B지구 B열연공장)과 ② 2010. 1. 1.부터 철광석과 원료탄을 이용하여 소결광 및 코크스를 생산한 후 고로에서 용융하여 반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가열, 압연, 냉각, 권취 과정을 거쳐서 열연코일과 후판 등의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일관제철공정(C지구 일관제철소)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제철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철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원고 원고1
원고 원고1은 2009. 7. 31. ○○제철과 사이에서 ① 원료계량 및 장입, ② SLAG FAN(POT), ③ 제강공장 분진처리, ④ B열연 압연 정정 작업 등을 계약공종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철 ○○공장의 A지구 내 철근제강공장 및 A열연 제강공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 18명이 원료계량기록 및 장입지시 작업을, 같은 직원 18명이 B지구 내 B열연공장에서 설비운전, Label 발행 및 부착작업, 제품포장 작업을, 같은 직원 10명 정도가 A, B지구 각 공장의 분진제거 및 청소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 ○○○○
원고 ○○○○은 2009. 7. 31. ○○제철과 사이에서 ① 철근 제강공장 기계보수 : 전기로, 정련설비 및 부대설비 수리, ② A열연 제공공장 기계 보수 : 전기로 및 정련(진공포함)설비 및 부대설비 수리 등을 계약공종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고, 그 이후 ○○제철 ○○공장에서 40명의 직원들이 전기로, 집진 및 부원료 설비, 대차설비, 연주기, 냉각장치 등 철근제강 열연공장의 기계보수 및 수리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 원고 ○○
원고 ○○은 2009. 7. 31. ○○제철과 사이에서 ① 천정기중기(0.H.C) 보수, ② 하역기중기(L.L.C) 보수, ③ 절단설비(G/S) 보수, ④ 제작가공, ⑤ 유압, 공압 장치 보수, ⑥ B열연 권취, 시편 채취, ⑦ B열연 절단설 처리 등을 계약공종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제철 ○○공장에서 위 원고 소속 직원 33명 이 천정기중기, 하역기중기, 절단설비, 유압장치 등 보수 등의 업무를, 직원 15명이 생산라인에서 제작가공, 열연권치 시편채취, 열연 절단설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원고 ○○○○
원고 ○○○○은 2009. 7. 31. ○○제철과 사이에서 ① A열연 압연 기중기 운영(17대), ② B열연 정정라인(A동, B동, 옥외) 기중기 운영(9대), ③ 기중기 공통 사항 등을 계약공종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제철 ○○공장 에서 위 원고 소속 직원 52명이 열연 공장 천정크레인 운전, 화물차 적재작업 등을 하고 있다.
(마) 원고 ○○
원고 ○○는 2009. 7. 31. ○○제철과 사이에서 ① 철근 제강공장 기중 기 운영, ② 철근압연공장 기중기 운영, ③ B열연 정정라인(C, D동) 1중기 운영(7대), ④ 기중기 공통사항 등을 계약공종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제철 ○○공장에서 위 원고 소속 직원 50명이 전기로 공정 중 천정크레인 운전, 생산품 이적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바) 또한 원고들이 ○○제철과 체결한 위 각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자신을 대리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주케 하면서 그로 하여금 원고들 종업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종업원의 규율질서 유지와 기타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도급업무 수행에 관한 원고들과 ○○제철 사이의 연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원고들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공종별로 작업표 준을 제정하여야 하고, 종업원들에게 이를 숙지시킨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원고들은 월고들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정근로, 시간외 근로, 휴가제도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 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하고, ④ 원고들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시에는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매일 작업시간 20분전 안전구호, 안전체조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⑤ 원고들은 안전사고로 인한 ○○제철 및 원고들 직원 및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원고들의 비용으로 사고수습과 배상을 하여야 하고, 작업수행을 위해서 ○○제철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한 설비와 중기, 장비, 기기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위 설비 등을 인수한 때부터 반납할 때까지 위 설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의 책임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이후 원고들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쳐서 각 원고들의 실제 담당업무를 위와 같이 확인한 다음, 원고 원고1은 ○○제철로부터 금속제련업에 해당하는 일관제철 공정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개시부터 전기로 공정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현재도 많은 직원이 투입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업종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원고 ○○○○, 원고 ○○은 ○○제철의 기계설비에 대한 수리 점검 업무라는 이유로 이들의 업종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원고 ○○○○은 ○○제철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재 출하 ·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철의 생산라인과 분리되어 위험권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득사업(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원고 ○○는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및 코일을 작업장에 이적하거나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과 마찬가지로 “수상 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득사업(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였다.
(5)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적용된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원고1의 경우에는 2004. 11. 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공장내부 청소작업만을 수행)이었다가 이후 2007. 2. 22. 피고의 실사를 거쳐 원고 원고1이 ○○ 제철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판단하여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추징하였다.
(나) 원고 ○○○○은 2005. 1. 3. ○○제철과 같이 금속재료품제조업이었다가, 원고 ○○○○의 신청으로 2008. 12. 30. 금속재료품제조업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이 더 낮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 ○○은 2009, 8. 1. 당초부터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었고, 원고 ○○○○은 2004. 12. 13.부터, 원고 ○○는 2004. 12. 10.부터 각 ○○제철의 사업종류에 따라서 금속재료품제조업이었었다.
(라) 다만,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2005. 8. 1. 원고 ○○○○이 ○○제철(당시 ○○○○○○○ 주식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일련의 시스템에 의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코일을 이동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철의 사업종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바 있었다.
(6) 그런데 ○○제철의 사업종류는 2004. 10. 1.부터 금속재료품제조업이었다가 2010. 1. 1. 전기로 제강 뿐만 아니라 일관제철공정을 추가함으로써 주된 업무의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제철의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 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이 ○○제철의 업종인 속제련업의 보험료율보다 높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종류변경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6호 증 내지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동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동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주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과 ○○제철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제철과는 별개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사업주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원고들 각자의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제철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관리사 채용 및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일체의 책임 을 지고, 원고들의 비용으로 사고수습과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던바, 산업재해 발생시 원고들은 ○○제철과는 별개로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또한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재들은 원고들의 책임으로 구비하고, ○○제철로부터 대여받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산업재해의 책임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이 ○○제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철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업무는 원고들 각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공종 및 그에 따른 작업범위와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철과는 재해위험이 구분되고 위험률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철과 원고들 사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의 토대가 되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원고들이 도급받아 수행한 업무에 한하여 독립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내용과 근로자들의 작업형태 등을 도외시 한 채 ○○제철의 사업종류에 따라 그대로 원고들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제철 ○○공장에서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근로자들의 작업형태 등을 조사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2009. 12. 18. 노동부고시 제2009-79호)에 예시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원고들의 각 해당 사업종류를 위와 같이 결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6839, 68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5년 경부터 피고가 원고 ○○○○ 및 원고 ○○에 대하여 ○○제철의 사업종류와 같은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한 사실이 있었고, 원고 원고1에 대하여는 2007. 2. 22. 피고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쳐 원고 원고1의 당시 수행 업무가 ○○제철의 사업종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였던 사실이 있었던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청업체인 ○○제철과 동일한 사업종류로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분류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더욱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제철이 일관제철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사업종류를 “금속재료품제조업”에서 “금속제련업"으로 변경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또한 원고 ○○○○은 자신의 신청에 따라 사업종류가 보험료율에 있어 ○○제철보다 유리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원고 ○○은 본래부터 기계기구 제조업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원청업체인 ○○제철과 동일한 사업종류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만, 피고는 2005. 8. 1.경에 원고 ○○○○에 대하여 ○○제철의 사업종류에 따라 원고 ○○○○의 사업종류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5년 전에 회신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사업종류 결정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나 근로자들이 작업형태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하는데, 5년 전에 피고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속되는 정당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그와 같은 회신이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는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회신에 상관없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원고들의 원청업체에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들의 작업형태 등을 조사·검토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