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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합2822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211,2심
【주문】1.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장으로서 2009. 3. 5.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3.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1.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의 발병과 관련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파열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한 뇌동맥류 파열은 단기간 동안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8. 1.경 명예퇴직하였는데, 명예퇴직 조건으로 2008. 2. 1.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하는 ○○의 외주업체인 소외 회사(종업원 지주회사임)에 입사하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지사는 ○○ 전체와 전남 ○○군, ○○군, ○○군, ○○군, ○○군 등을 관할하였고, 지사장인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였으며, 관할지역 내의 ○○ 분기국사(○○ 249개소, ○○ 79개소)의 유지관리(화장실 청소, 잡초 및 낙엽 제거 등), ○○ 사옥(전북 26개소) 소독·방역, 저수조 청소, 소방점검(외주업체에 위탁하고 관리·감독만 함) 등을 수행해 왔다.
라) 망인은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로 사무실에서 문서 작성 및 자료 보고 업무 등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 분기국사 용역업무 총괄관리 및 분석, ② 저수조 청소 관련 업무 수행 및 분석, ③ 소독·방역 용역업무 수행 및 분석, ③ 용역수행 유관업체 총괄관리 및 협의, ④ 부대 업무 수행 및 조정 등을 담당하였다.
마) 망인을 제외한 ○○지사 직원들은 평소 2인 1조로 1주일에 1, 2일 정도 관내 ○○ 분기국사에 출장을 나가 하루에 6개소 정도의 분기국사를 방문하여 점검과 청소, 잡초제거 등의 유지관리 작업(보통 1개소에 대하여 1시간 정도 소요됨)을 하였다. 한편 직원들의 휴가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는 망인이 직접 위와 같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1주일에 5일(토요일 휴무)을 근무 하였으며, 평소 08:00경 사무실에 도착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퇴근하였다(원고는 평소 망인이 07:30경 집에서 나가 19:30 ~ 20:00경 귀가하였다고 진술함).
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환경
가) 2009. 1. 중순경 교체된 ○○의 신임사장이 ○○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주 비용도 줄이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2009. 2. 26.자 한겨례신문)되자, 망인은 ○○의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였고, 소외 회사와 ○○ 사이의 2009년도 용역계약 체결이 늦어지자 많이 초조해 하였다.
나) 망인은 2009. 2. 20. ○○지사의 직원인 소외2이 자신을 비롯하여 전북지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및 동향 등을 수첩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위 수첩에는 망인이 무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2. 23. ○○지사 관내인 이하생략에 있는 ○○ 신평 분기국사의 화장실 청소불량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망인은 2009. 2. 24. 직원들에게 위 분기국사 화장실을 청소하게 하였는데, 2009. 3. 2. 위 민원과 관련하여 분기국사 화장실 청소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소외 회사 사장의 지시(아래에서 보는 2009. 9. 27. 원격화상회의시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음)가 ○○지사에 시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와 ○○ 사이의 2009년 용역계약은 예년보다 체결이 늦어졌는데, 소외 회사의 사장은 2009. 2. 27. 원격화상회의시 ○○ 사이에 용역계약이 곧 체결되어 소급 적용될 것이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 후 2009. 3. 1. 소외 회사와 ○○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망인은 연간 용역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2009. 3. 5.까지 ○○에 제출하여야 했는데, ○○ 사옥·소독·방역 관련 연간 용역업무계획서는 2009. 3. 5.까지 제출하였으나 ○○ 분기국사 관련 연간 용역업무계획서는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망인은 2009. 2. 말부터 이전보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였는데, 망인의 뇌출혈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2.26.(목)2.27.(금)2.28.(토)3.1.(일)3.2.(월)3.3.(화)3.4.(수)3.5.(목)

근무시간08:00~20:0008:00~20:00휴무14:00~20:0008:00~20:0008:00~20:0008:00~20:00발병

초과근무시간3시간3시간-6시간5시간5시간5시간-

바) 망인이 2008. 9.부터 2009. 2.까지 6개월간 출장을 나가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 한 ○○ 분기국사는 67개소로 월 평균 약 11개소인데, 망인이 분기국사 화장실 청소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소외 회사 사장의 지시를 시달받은 2009. 3. 2.부터 2009. 3. 4.까지 3일간 출장을 나간 ○○ 분기국사는 30개소이다.
3)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의 2009. 3. 4. 행적
망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회의시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손을 덜덜 떨었으며, 오후에 병원에 가 초기 감기 진단을 받은 후 화장실 청소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던 전북 임실군에 있는 ○○ 신평 분기국사로 출장을 다녀온 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였다.
나) 망인의 2009. 3. 5 행적
망인은 오전에 유관업체인 대한환경과 업무 협의를 하였고 목이 뻐근하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휴가(휴가일 2009. 3. 6.)를 내었다. 망인은 15:30경 식은 땀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자에서 1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16:50경 동료직원이 자택 근처의 병원으로 데려다 주어 진료를 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23.50경 극심한 두통 등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2009. 3. 6. ○○○○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뇌실외 배액술,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09. 3. 22. ○○대학교병원에서 장기기증 후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출혈이다.
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55. 3. 9.생으로 사망 당시 만 54세이었다.
나) 망인은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고 2008년에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월 2~3회 술(1회에 소주 한 병 정도)을 마셨다.
5)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발병 직전 근로시간의 증가가 있으나 주치의 소견상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다(자문의 1).
?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돌발적인 상황이나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어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대학교병원
? 망인은 응급실 내원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정지 소견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을 회복시켰다. 망인의 뇌에 대한 CT 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 뇌출혈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하여 출혈 제거 수술 등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발적인 호흡이 없고 혈압유지도 잘 되지 않는 뇌사상태로 판정되어 장기이식 절차를 진행하였다.
? 일반적인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외상, 뇌동맥류 파열 등이 있으며,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혈관기형, 심장질환 등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병원
? 망인은 2009. 3 6. 우측 상소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혼수상태이었다. 망인에 대하여 2009. 3. 6. 뇌실의 배액술을, 2009. 3. 7.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2009. 3. 15. 혈관연축에 대한 혈관확장술을 시행하였다.
?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으로는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 혈관의 파열, 그 외 여러 가지 혈관질환 등이 있다.
?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혈관기형, 심장질환 등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 대학교 ○○○○병원
?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심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뇌손상)으로 판단된다.
? 뇌동맥류의 생성 원인은 고혈압, 가족력, 흡연, 고지혈증 등 매우 다양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
?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에게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갑자기 혈압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대부분 증후가 안 나타나며 갑자기 두통, 의식저하가 생긴다.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다는 것은 뇌동맥류가 커진다는 것인데, 이는 두통이 생긴다든지, 눈꺼풀이 처지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4호증, 을 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뇌동맥류가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커져 파열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에 제출 하여야 할 연간 용역업무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발병 전 4일 동안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등 21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망인 PC 내 폴더의 최종 저장시각을 근거로 망인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소 내근을 주로 하였으나 소외 회사 사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발병 전 3일 동안 평소(월 평균 약 11개소)보다 훨씬 많은 관내 30개소의 ○○ 분기국사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느라 단기간에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 그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감시 및 평가를 당하고 있다는 압박감, ○○ 신평 분기국사의 화장실 청소불량에 관한 민원 및 그와 관련한 소외 회사 사장의 업무지시, 소외 회사와 ○○ 사이에 뒤늦게 체결된 2009년도 용역계약에 따라 2009. 3. 5.까지 연간 용역업무계획서 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는 책임감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09. 3. 4. 두통 등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 신평 분기국사로 출장을 다녀온 뒤 야근을 한 점, ⑤ 망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거나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