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4. 10.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3년 6월경에 ○○○○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0. 31. 정년퇴직한 후, 2009. 11. 1. 소외 회사에 계약직인 촉탁근로자로 다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2. 26. 12:00경 소외 회사 내 기사대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2010. 2.27. 13:00경 간경화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6. 망인은 기존질환인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경화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본부장인 소외2 전무의 전속기사로서 출·퇴근은 물론 퇴근 이후에는 각종 모임과 휴일에는 지방 골프장으로 운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휴일에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고 주행거리가 근무일 평균 150 ~ 203km에 이르고 22:00시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가 발병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경력 및 내용 등
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년 6월경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0. 31. 만 55세로 정년퇴직 한 후 2009. 11. 1.부터 계약직인 촉탁 근로자로 다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는 총 19명으로 주로 임원들의 출·퇴근 및 출장업무에 필요한 승용차량의 운행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제로 1일 8시간 이나 실제로는 담당 임원의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 망인은 소외2 전무의 담당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주 업무내용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망인의 집에서 소외 회사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전무 자택에 도착하여 전무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소외 회사로 출근한 후 회사 내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퇴근하는 전무를 위 차량으로 위 자택까지 태워다주고 망인의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다.
라) 망인의 자택에서 소외2 전무의 자택까지의 거리는 약 41.25km이고, 소외2전무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거리는 약 18km이다.
마) 소외2 전무는 소외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퇴근 이후 업무 관련 모임장소로, 휴일에도 지방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빈번히 운행하였는바, 운행기록일지상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9. 7.
2009. 8.
2009. 9.
2009. 10.
2009. 11.
2009. 12.
2010. 1.
근무일수
30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23일
휴무일수
1일
0일
0일
0일
0일
0일
8일
월운행거리
5,597km
5,833km
5,279km
5,320km
6,099km
4,643km
3,736km
근무일평균 운행거리
187km
188km
176km
172km
203km
150km
162km
바) 위 표 기재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근무일 평균 150 ~ 203km 운행하였는데그 중 82.5km(=41.25km x 2는 망인의 자택과 소외2 전무의 자택 사이의 왕복운행에 해당한다. 한편 소외 회사 소속 다른 동료기사(부사장 담당)의 근무일 평균 운행거리는 101 ~ 125km 정도이고 월 평균 15 ~ 28일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 등
가) 망인은 사망할 무렵인 2010년 1월에는 23일 근무하고 8일 휴무하였다.
나) 망인은 재해 당일인 2010. 2. 26.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12:00경 기사대기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2010. 2. 27. 13:00경 사망하였다.
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출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식도정맥류출혈', 선행사인은 '간경화'이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54. 10. 11.생으로 사망 당시 만 55세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세 차례에 걸쳐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는바, 혈중 간기능수치(AST, ALT, 감마지티피)에 관한 검진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검진결과
2007. 9. 4.
2008. 9. 4.
2009. 9. 2.
정상수지
AST(SGOT)
83U/L
46U/L
69U/L
40U/L 이하
ALT(SGPT)
163U/L
40U/L
97U/L
35U/L 이하
감마지티피
127U/L
76U/L
159U/L
남: 11~63U/L
B형 간염검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판정
간장질환 의심
정상B
간장질환 의심
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의심판정을 받았으나 간장질환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09. 12. 22.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하며 ○가정의학과 의원을 내원하였다가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였다. 그 후 2010. 1. 30. ○○○○○○공단 ○○병원으로 전원하여 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간경변과 복수' 판정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다.
라) 망인은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하루 반갑 정도를 하였다.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로 2007년경부터 수년간 간기능 장해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에 비추어 업무상 요인이 간경화의 원인이 되었거나 간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 시점에 감염된 만성 B형 간염이 수년에 걸쳐 악화되어 발병한 개인적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정의학과 의원
망인은 2009. 12. 22. 피부염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가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을 하고 한 달간 약물치료를 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공단 ○○병원에 의뢰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다) ○○○○○○공단 ○○병원
망인은 2010. 1. 30.부터 2010. 2. 20.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및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경변증, 복수, 만성 B형 간염이 진단되어 약물 치료를 받았다. 간질환의 악화 요인은 통상적으로 만성 B형 및 C형 간염의 활성화, 알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망인의 경우에도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과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경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켰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10, 11,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소외 회사, ○가정의학과 의원, ○○○○○○공단, ○○○○○○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소외 회사 영업본부장의 전속 운전기사이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 소속다른 동료 운전기사들보다 다소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 형태 및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거나 수인의 한도를 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이 급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특별히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나아가,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경화로 전이시키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러한 의학적 견해와는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망인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14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의학과 의원의 의학적 견해는 별다른 의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두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을 악화시켜 간경화를 발병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④ 망인은 적어도 2007년경 실시된 건강검진의 결과를 받고서는 간질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B형 간염검사나 간질환 정밀검사를 전혀 받지 아 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다가 2009년 12월경 B형 간염판정을 받고서야 비로소 치료를 받게 이르렀는바, 망인은 위와 같이 기존 간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0구합4156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