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4.('2010. 2.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2002. 4. 19. 테라칸차량의 조립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은 후 2002. 4. 19.부터 2003. 9. 20.까지 이에 대하여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제4-5번 요추간 좌측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되었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구'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0. 14. "원고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재발이나 악화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이전의 추간판제거술로 인한 경막외 수술후 유착으로 평가되고, 또 개인적인 질환인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의한 증상 및 수술 후 추간판 협소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0. 2. 5.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경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그 상병 부위에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재발하여 제4-5요추간 좌측에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상병 부위 감압술 후 후방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수진 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요양 당시 2002. 4. 24. ○○병원에서 제4-5 요추에 대하여 추간판수핵제거술을 받은 바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03. 2. 21. 업무상 질병과 관계없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의사 소외1(갑 제4호증)
○ 진단명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보행시 제한됨을 호소
○ 제4-5 요추간의 좌측에서 재발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
(2) ○○○○○○병원 의사 소외2(갑 제5호증)
○ 병명 : 제4-5 요추간 수핵적출술 상태, 제4-5 요추 수술 후 신경 유착 및 재발성 수핵탈출증
○ 원고는 요통 및 요추 운동장해를 이유로 내원한 자로, 단순 방사선 촬영상 추간판 간격협소 및 제5요추체 견인돌기 등을 보이며 증세의 호전을 위해 수술적 요법을 요하고 수술법은 제4-5 요추 감압술 후 후방고정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을 제2호증의 1)
○ 2009. 6. 8. 요추부 단순 촬영에서는 요추부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며, 특히 제5요추체에는 퇴행성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경도의 제4요추체의 후방전위증과 경도의 척추불안정성이 인지되며, 제4-5요추 체간의 추간판 간격은 좁아져 있고, 제5요추체에는 이전의 척추고정물의 음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요추부는 전반적으로 경도의 우측 측만증을 나타내고 있음.
○ 2009. 9. 25. 요추부 MRI에서는 요추부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전위증이 인지되며, 제4-5요추체간의 추간판에는 좌측에 이전의 추간판제거술로 인한 경막외 수술 후 섬유화 유착이 인지되나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의 증상은 제5요추의 척추분리증 및 수술 후 추간판 간격의 협소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자문의 2(을 제2호증의 2)
○ 요추 MRI상 제4-5 요추 간 좌측은 재탈출된 것이 아니며, 수술 후 일반적 육아조직임.
(3) 자문의 3(을 제2호증의 3)
○ 원고의 현재 증상은 과거에 승인한 최초 승인상병의 재발이나 악화로 판단하기 보다는, 재해자 기왕증인 '제5요추 후궁협부분리증'에 대하여 금속 고정수술한 후유증 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함.
○ 원고의 현재 증상은 과거 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보다는 기왕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것으로 판단됨.
(4) 자문의 4(을 제2호증의 4)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이 중심점으로 판단되며 심하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또한 정도가 수술 후 육아조직 등으로 판단되어 악화라고 보기 힘듦. 따라서 재요양(수술)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 제4-5요추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경미한 추체 후방 전위를 볼 수 있음. 이러한 추체 후장 전위의 정도는 그 정도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간판 절제술 후 추간판 간격이 감소되면서 후관절의 관절면 또한 감소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추간판 전위증은 통상 광의의 추간판되행성 변화로 보며 추간판 탈출증도 대부분 이러한 광의의 퇴행성 추간판 병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좌측 하지 방사통 및 보행제한부분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을 수술한 요천추간 후 관절 고정술 후 발생한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제4-5 요추간 수술 후 잔존하는 후유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재발성 추간판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님.
○ 2009. 10. 8.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는 하지근육은 정상이고 요배부 주위 근육의 삽입 활동 전위가 증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근거로 좌측 요천추 방사성 병증을 판독하고 있으나, 추간판 제거술 시행시 수술 부위 요배부 근육이 손상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고 새로이 발생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유발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방사성 신경 병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제4-5요추간에 있어 명확한 신경근 압박을 초래하는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제4-5요추간 좌측 추궁 및 추간판절제술 후에 수술 후 변화인 신경근 및 신경포박 주위의 섬유 조직 증식에 의한 유착을 볼 수 있음. 뚜렷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님.
○ 원고에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협회
○ 수술 전 MRI 혹은 다른 방사선 검사 등 비교할 대상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MRI상으로는 추간간격 협소 및 골단판 이상이 동반되어 있어 이를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악화로 볼 수도 있음. 수술 후 추간판 협소로 인해 요통 및 하지 연관통을 일으킬 수는 있음.
○ MRI상 수술 후 유착도 보이며, 조영제 증강 사진상 작은 추간판 수핵 조각으로 의심되는 병면이 보임.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의한 신경공 협착은 보이지 않음. 요통 및 둔부 연관통은 일으킬 수 있으나, 하지 방사통을 일으킬 정도는 아님.
○ 수술 전 MRI 혹은 x-ray가 없어 추간판 협소가 수술 전에 비해 어느 정도로 진행했는지 알 수는 없음.
○ 통상의 경우 재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의 보전적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의 호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며, 제4-5요추간 추간판에 대해 후방 감압술 및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면 제4-5요추간에서 발생하는 증상은 호전이 가능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에다, 원고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제4-5번 요추간 좌측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나뉘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요양 종료당시 상태와 현재의 상태, 그 각 의학적 소견의 내용 등을 대비하면 이를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협회의 의학적 소견은 그 취지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그것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등을 더하여 볼 때,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 및 ○○○○협회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0구합84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