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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누15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187,1심-대법원,2010두2147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의 '[인정근거]'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의 '③항'란을 '원고의 가족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란의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4)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납은 발암가능물질로 신경계통과 신장계통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혈액 종양암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없고, 황산은 호흡기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5)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1997. 8. 6.부터 2010. 8. 6.까지 사이의 업무상 재해 내역에 따르면,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혈액 계통의 암은 발병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 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에서 유해물질인 납, 황산이 발생하는 차량용 전지의 충전 작업과 조립 작업을 담당하였으나, 그 유해물질의 발생정도가 노출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었고, 원고의 작업내용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노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다. 또 2003년 무렵부터는 작업 공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원고의 작업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육체적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게다가 납, 황산과 같은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벤젠이 ㈜○○○○에서 사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와 함께 위 작업장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질병이 발병한 사례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여 년 동안 ㈜○○○○ 에서 차량용 전지의 충전과 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납, 황산과 같은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가족 중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 중에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