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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누31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369,1심-대법원,2011두36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2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 2.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전입되어 조선사업부 대조립부 조립2과 F3팀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08. 10. 7. 10:50경 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창백한 얼굴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었고, 그후 "지주막하 출혈, 인지기능 장애, 뇌손상에 의한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5.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14년 동안 머리와 허리, 목 등에 부담이 가는 용접 작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량도 증가하였고 다른 작업장에 지원을 나가 작업을 하던 중 평소와 다른 작업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79. 10. 2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 2. 1. ○○○○○에 전입되어 조선사업부 대조립부조립2과 F3팀에 소속되어 선박 블록 등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2008. 9. 1. 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8. 10. 7. 전날까지, 원고는 2008. 9. 1. 부터 2일간 근무, 2008. 9. 3. 에는 오전근무, 2008. 9. 4부터 8일간 근무, 2008. 9. 12부터 5일간 휴무, 2009. 9. 17부터 6일간 근무, 2008. 9. 23. 오전근무, 2008. 9. 24. 부터 4일간 근무, 2008. 9. 28. 하루 휴무, 2008. 9. 29부터 6일간 근무, 2008. 10. 5. 하루 휴무, 2008. 10. 6.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오전 08:00에 출근하였는데, 17:00에 퇴근한 날은 12일이고, 18:00에 퇴근한 날은 4일이며, 19:00에 퇴근한 날은 11번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6일간 다른 팀에서 지원작업을 하였다.
라) 선박 블록 등 용접을 위하여 원고는 피더(FEEDER)와 Co2용접케이블을 연결한 장비(평균 무게 20kg 가량)를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바, 선각블럭 내 용접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머리와 허리룰 숙여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1인 1조로 30분에 한번씩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여 스스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와 발병 경위
가) 원고는 1956. 12. 20.생으로 발병 당시 51세였고, 2004. 5. 26. 경 ○○○○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2004년에는 150/90miHg으로 정상범위를 벗어난 상태였고, 2005년에는 120/70mmHg였으며, 2006년에는 130/90minHg으로 정상범위 내였으나, 2007년에는 150/90mmHg으로 정상범위를 벗어나 고혈압 요주의 판정을 받았고, 2008년에는 130/76minHg으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10. 7. ○○○○○ 선각 용접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자세를 바꾸기 위하여 발판을 찾으러 가려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주저 앉게 되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 병원으로 옮겨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1) ○○○○의원(의사 소외1)
원고는 2004. 5. 26. 부터 2008. 9. 까지 본원에서 항고혈압제를 투약하였고 규칙적인 운동과 약복용으로 혈압조절이 잘되고 있었는바, 고혈압에 의한 2차 출혈보다는 다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회사 신검표를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고지혈증은 없었음).
(2) ○○○○○병원(신경외과 의사 소외2)
원고의 경우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었고 수술소견에서 동맥경화 의 소견은 없었고, 원고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고혈압과 동맥류 파열과의 관련성은 50%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고혈압도 환자의 경우 평소 잘 조절하고 있었던 터라 출혈 발생 시점 이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원고는 숙련된 용접공으로 스트레스룰 유발할 특별한 환경 변화로 볼 만한 것이 없고, 2008. 10. 5. 하루 휴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가 용접공간의 변동에 따른 스트 레스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작업경력을 고려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보기 곤란 (장기 근속자로서 며칠간 다른 부서에 용접지원 업무를 했다고 하나 이것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움)하며 2005. 7. 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신체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
? 원고가 9월에 56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평소 작업환경과는 다른 처음 보는 블록에서 머리가 밑으로 향하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
- ○○대병원에서 촬영한 혈관조영촬영에서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직접적으로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됨. 동맥류가 파열된 원인에 대해서 대개 원인은 고혈압이 가장 많으며, 직업적 악화요인은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교대근무, 야간 노동 등이 있음.
- 지주막하 출혈에 고혈압은 중요한 발병원인임. 따라서 고혈압이 있었다면 뇌출혈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항고혈압제 복용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가 된다면 그 위험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음.
라) 필름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
? 제반 자료 검토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 특히 고혈압등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한 소견으로 볼 수 있음.
? 처분 경위의 원고 작업력을 검토하였을 때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감정인의 CT 등 필름 및 진료기록지에서 지주막하출혈 소견 및 뇌실내출혈 소견 있음. 이러한 원인은 뇌혈관 조영 사진 및 수술 소견으로 보아 진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동맥 경화에 의한 고혈압 등과 뇌동맥류가 동반되지 않는 혈관 조영 음성의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러한 혈관 조영 촬영에서 원인 병소가 나타나지 않는 음성의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혼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과거 병력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및 발병 당시의 나이가 뇌동맥류 파열에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위험 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뇌혈관 조영에서 뚜렷한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병소(뇌동맥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 비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빈도가 1.46배 정도로 보고되고 있음.
- ○○○○의 활력 징후 기록을 보면 160/100의 고혈압 소견에서부터 116/61의 정상보다 약간 낮은 혈압까지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어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일반적 관리는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그러나 뇌동맥류의 파열에 있어서는 혈압이 정상이라 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요인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자료는 본인이 가진 문헌을 검토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고 휴식중에도 20 내지 4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며 그 외의 나머지 60 내지 70%에 있어서는 육체 및 정서적인 긴장이나 대변을 보는 동작, 섹스 행위, 두부 외상 또는 일상생활 동작의 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마)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
·작업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나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도 있고, 오랫동안 머리를 밑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므로 뇌혈관의 정맥배출이 잘 안되어 뇌동맥 자체에 압력상승을 초래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CT필름에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음, 뇌 혈관조영술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으나, 파열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크게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분류되고 자발성의 경우 뇌 동맥류파열, 고혈압, 뇌동정맥 기형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 원고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고혈압 관리를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3 내지 9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002. 2. 5. 선고 대법원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로시간을 보면 2008. 9.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08. 10. 6. 까지 36일 동안 7일 휴무하였고, 2일은 오전근무만 하였으며, 27일 동안의 근무일에 는 08:00 출근하여 17:00-19:00경 퇴근하였는바, 이러한 근무시간은 원고나 다른 용접 공들의 통상적인 업무량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같은 근무기간 동안 6일간은 다른 부서의 작업장으로 지원을 나갔지만, 원고가 14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한 숙련공이고, 이러한 지원업무가 통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소속부서의 작업장과 다른 부서의 작업장 환경이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으며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지만, 피보험자의 작업력 등 제반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감정인의 기왕증 및 위험 인자 특히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연령, 병력 등에 비추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