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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누4070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941,1심-대법원,2011두26510,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3째 줄 '○○○○공사 ○○광업소의 근로자로서'를 '2007. 8. 14.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5, 4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 경추부 골절이나 인대손상 기록이 없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경추 제5-6, 6-7간에 추간판 음영이 감소된 것이 보이고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으며 골극형성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추간판 탈출이 있기는 하나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소견은 없고 오히려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착 소견이 관찰됨
- 이 사건 상병은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기왕증으로 판단됨
-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3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7째줄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및 당심 감정의는 과도한 광산 노동이나 폭발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