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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누411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521,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단법인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주관사로 공동으로 2008. 9. 21.~11. 10. ○○극장 등에서 '2008년 ○○○○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개막식은 2008. 9. 21. 16:00 ○○극장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사건 회사 자문역 및 이 사건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망 소외1(원고 남편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21. 14:53 개막식장에서 주요 초청객들에 대한 좌석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계단을 오르던 중 오른쪽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해 같은 날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3. 27. '망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이 사건 협회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의 재해'라는 사유로 원고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0호증의 4, 5, 6, 10, 2호증의 4, 7,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축제 주관사인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서 회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설령 망인이 당시 이 사건 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개막식장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협회 자체가 ○○○○축제 주관사인 이 사건 회사 업무상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고, 운영 과정에서도 전적으로 회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행사 관련 협회 업무 자체가 이 사건 회사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방송사인 주식회사 ○○○○○ 자회사로서, 방송용 프로그램, 비디오, 음반, 영화 제작 및 판매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평소 소외 회사가 주최하는 ○○○○○○ 등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 기획실장, 제작국장, 컨텐츠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04. 2. 20.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3. 5. 사임과 동시에 회사 자문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망인에 대한 자문역 인사 과정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약정서는 작성 되지 아니하였다. 자문역은 이 사건 회사 직제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나, 임원실에 소속된 임원 중 하나로 취급되어 대표이사 보수액 70%에 상당하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다(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지급된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망인을 피가입자로 신고하기는 했다). 망인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바 없고, 출퇴근, 휴가 등을 기록하는 서류도 없었다. 망인이 하여야 할 업무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이 자문역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기재한 서류나 보고서 등이 작성된 바도 없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 이전에 2004년 ○○ ○○○ 사장을 지낸 소외2(이후 소외 회사 제작본부장 역임), 2005년 소외 회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소외3(2007. 3.경 소외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을 거쳐 현재 ○○○○○○○○○○○ 주식회사 신사업 개발단장으로 재임 중)을 자문역으로 임명한 적이 있다.
2) 이 사건 회사(문화사업팀)는 2006년경 러시아 미술 전시회, 콘서트 오페라 공연, 영화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러시아 문화 대축제' 행사를 기획하면서, 공신력과 지명도를 갖춘 제3자 명의로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원이나 협찬사 섭외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 주도로 각계 명망가들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소외11)가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위 행사를 주최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주관사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7년에도 추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소외4)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회 ○○○○축제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 행사를 정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한·러 간 문화를 매개체로 한 각종 행사를 통한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인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7. 7. 11.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사장은 소외5(소외 회사 전직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 자문역), 부이사장은 망인(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감사는 소외6(○○○○○대학교 교수), 이사는 소외7(이 사건 회사 문화사업 팀장 겸 이 사건 협회 사무국장) 등 9인이고, 직원은 소외8 등 3인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협회 설립 과정에서 사무실 일부를 이 사건 협회에 무상 제공하였고, 기본재산 2억 원과 각종 집기, 비품을 출연하였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일반직원 인건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소외5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이사장직을 사임하자 2008. 7. 25.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이 사건 협회 정관 제15조 참조)을 거쳐 망인을 제2대 이사장으로, 소외9(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을 부이사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망인 사후에는 2009. 1. 16. ○○○○ 고문인 소외10이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협회는 2008년에 이 사건 행사 이외에도 '칸딘스키와 러시아 거장전, 서울 시향 러시아 명곡 시리즈, ○○대학교 러시아연구소와 산학협력 체결, 서양미술 거장전-렘브란트를 만나다' 등 사업을 진행하였고, 예·결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입(원)

지출(원)

이월금

110,007,093

개막식 대관비

15,008,580

회비 수입

3,700,000

인건비

114,100,000

이자수익

58,222

사업비, 운영경비

35,110,983

기부금

122,159,000

수입합계

235,924,315

지출합계

164,219,563

잔액

71,704,752(=235,924,315-164,219,563)

3) 이 사건 행사는 개막식, 한·러 원탁포럼, 연극 공연, 고전 음악회 등으로 구성 되었는데 개막식에서는 축하 공연 및 축하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개막식 행사 초청장은 이 사건 협회 이사장(망인) 및 한·러교류축제 추진위원장(소외10) 공동 명의로 발송되었다.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회는 전반적인 기획, 주요 출연진 섭외, 정부 기관 후원 및 협찬사 유치 업무를, 이 사건 회사는 세부 행사 기획, 공연장 대관, 러시아 출연진 입출국 및 숙박, 국내 출연진 구성 및 연출, 실제 행사 진행, 출연료 지급 등 예산 집행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행사 비용은 각종 지원 및 후원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망인은 개막식 당일 14:40 초청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미리 개막식장에 도착하여 소외7, 소외8 등과 함께 객석에서 주요 초청객들에 대한 좌석배치 상황을 점검하던 중 때마침 이 사건 회사 소속 연출자 지휘에 따라 무대에서 개막식 예행연습을 하고 있던 소외12 아나운서(소외 회사 소속으로 망인과 안면이 있었다)를 발견하고 인사를 나누기 위해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계단을 오르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8호증, 갑 10-4~28호증 2~4호증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7, 당심 증인 소외3이 한 각 일부 증언, 원심이 한 ○○○○○○○○,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1) 망인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자인 이 사건 협회 이사장직과 주관사인 이 사건 회사 자문역직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회사 자문역이 아닌 이 사건 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행사장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망인이 그 동안 이 사건 회사 자문역으로 수행한 공공기관 행사 수주, 방송 작가 섭외, ○○○ 합작사업 자문 등 업무는 개막식 진행을 직접 총괄하는 것과 업무 성격을 달리한다. 자문역 업무 중에 개막식장이나 개막식 공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특별히 위 업무를 지시 또는 부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전임 자문역들 역시 이 사건 행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초청자로서 초청객 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미리 개막식장에 도착하여 객석에서 주요 초청객들에 대한 좌석 배치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망인은 우연히 소외12 아나운서를 발견하고 인사를 나누려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 자문역 자격으로 개막식 예행연습 상황을 점검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협회는 한·러 간 문화를 매개체로 한 각종 행사를 통한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외교통상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며, 이 사건 행사 이외에도 설립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 사건 협회 설립을 주도하여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 내지 이 사건 회사 전현직 임원들이 이 사건 협회 임원을 겸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행사 관련 협회 업무가 이 사건 회사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회사 자문역 자격으로 개막식장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자문역을 소외 회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망인이 자문역으로 임용되기 전 지위와 자문역으로 임용된 경위, 근무형태, 자문역으로서 한 업무, 보수 관계, 기존 자문역 운용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퇴직 임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자문역 제도를 운용하면서 '자문'이라는 명목하에 보수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