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632,1심-대구고등법원,2010누12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사건번호
2010두277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