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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단101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8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0.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우편집중국(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포계에서 화물분류 작업을 담당하던 원고는 2009. 7. 3.경 파렛트에 오른쪽 발이 끼어 제5족지 골절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2009. 10. 2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슬관 절 내측 반월상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도 입게 되었다면서 이들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성에 의한 파열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2. 16. 다시 피고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왼쪽 발로 버티며 일하다가 왼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오른쪽 발가락 부상을 당한 이후의 작업 정황상 왼쪽 무릎에 부담이 올 수 있으나, MRI 소견 및 관절경 소견상 급성 외상성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파열 부위 및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 7호증의 각 1, 2,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1. 13.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009. 3.까지는 쪼그리고 앉아 등기번호를 찍는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근무 자세가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2009. 3.부터 2009. 5.까지는 30kg에 달하는 무거운 소화물을 일일이 파렛트에 옮겨 담아 이를 이송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파렛트의 무게도 500~1,000kg에 이르러 무릎에 상당한 힘이 가해질 수 밖에 없었으며, 2009. 6.부터 퇴직시까지는 화물분류기 배출구에서 바코드를 찍고 주소 확인 후 각 구역별로 파렛트에 소포를 담는 작업을 하였는데, 쉴 새 없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쏟아져 나오는 소화물들을 파렛트에 담아야 하고, 무거운 소화물도 허다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세가 왼쪽 무릎을 지지대로 고정시키고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자동화시스템의 소화물을 왼쪽 적재 파렛트로 옮겨 담아야 하기에 왼쪽 무릎에 하중이 실릴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원고는 2009. 7. 3. 오른쪽 발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오른쪽 발가락의 통증으로 더욱 왼쪽 무릎에 의지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평소 작업자세와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왼쪽 무릎에 부담을 받던 가운데 2009. 7. 3.자 업무상 재해로 인해 더욱 가중된 왼쪽 무릎의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자세
(가) 원고는 2009. 1. 13. 소외 작업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09. 2. 2.부터 소포우편물(무게 100g~30kg)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로서 근무시간은 평일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휴일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야간 작업을 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70분 근무 후 20분 휴식하였으며, 그 외 간식시간이 23:30부터 다음날 00:30까지 1시간 주어졌다. 한편 매주 월요일은 2시간가량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설날특별기간 및 농산물 수확기간은 연장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한 이후 2009. 3.까지는 수작업장에서 파렛트에 담겨있는 소포를 분류하기 위해 서서 바닥으로 우편물을 던지거나 내려놓은 후, 쪼그리고 앉아서 소포에 스캔기계로 등기번호를 찍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부터 2009. 5.까지는 동료근로자 24인과 함께 파렛트 이송 및 투입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소포 배출구에서 소포를 담아 놓은 파렛트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 시켜주는 작업으로, 이동거리는 5~20m 정도이다.
(라) 원고는 2009. 6.부터 화물분류기 배출구에서 바코드를 찍고, 주소 확인 후 각 구역별 파렛트에 소포를 담는 작업을 하였는데, 소포를 담는 작업 자세가 왼쪽 무릎 지지대(축)로 고정을 시키고 오른쪽에 위치한 자동화시스템에서 내려오는 소포를 왼쪽에 위치한 적재 파렛트에 담는 것이어서 왼쪽 무릎에 하중이 더 실리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9. 7. 3.경 파렛트에 오른쪽 발이 끼어 제5족지 골절상을 입게 되었으나,
7. 29.까지 정상근무를 한 후 7. 30.부터 8. 26.까지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가를 신청하였고, 2009. 8. 27.부터 2009. 10. 6.까지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가 운반한 소포 중 중량물은 과일이나 쌀, 소금, 옥수수 등이 담긴 소포로서 무게는 약 10~30kg정도로서 운반거리는 1m에 불과하고, 하루 운반량은 약 60~70개 정도이다. 또한 이러한 소포물이 담긴 파렛트(바퀴가 달려 있고, 아무 것도 담기지 않을 경우 게는 100kg 정도임)의 무게는 500kg에서 많게는 1,000kg까지 나가는데, 파렛트 운반 거리는 약 12m 정도이고 운반량은 하루 400~500개 정도이다.
(2) 소외 사업장 취업 이전의 업무 내역
원고는 소외 사업장에 취업하기 이전에 동종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없고, 2008. 경부터 소외 사업장에 취업하기 이전까지는 막걸리 행상을 위해 40kg에 이르는 배낭에 행상에 필요한 막걸리 등을 담아 ○○산(고도 480m)을 매일(평일 1회, 주말 2회) 등산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치의 소견(○○병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9. 11. 20. 관절경을 이용한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한 자임.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
- 관절 내시경 소견상 퇴행성 간절염은 없었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보다는 외상에 의한 것에 더 가까움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MRI 소견 및 관절경 소견상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은 퇴행성 변성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
○ 자문의 2
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관절경 소견상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 자문의 3
수술 소견상 급성 외상성 파열로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며, 수진내역상 특별한 과거 치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병명 승인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4
6개월의 근무력을 가지며, 근무 중 2~3개월간 쪼그리고 앉아 소포에 등기직인 찍는 작업이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빈도 및 강도가 낮아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우측 족지 부상을 당한 이후의 작업 정황상 좌측 무릎에 부담이 올 수 있으나 MRI 소견 및 관절경 소견상 급성 외상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퇴행성 변성으로 사료되며, 파열 부위 및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전하기 어려움
(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작성)
○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 또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변화에 의해 뚜렷한 외상없이 발생할 수 있음. 외상에 의한 경우는 주로 무릎이 굴곡 또는 신전된 위치에서 갑작스런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할 수 있고, 종파열(longitudinal), 사파열(oblique) 등이 흔함.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우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반월상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의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고 특히 수평으로 배열된 중간 관통 콜라겐 섬유를 따라 축성 압박력에 이은 전단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후각부의 수평파열 또는 복합파열이 흔해지고 후각부에서 주로 발생함
○ 2009. 7. 3.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좌측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병원에서 촬영된 2009. 10. 14.자 MRI 및 2009. 11. 20.자 관절경 수술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반월상 연골 파열의 형태, 부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2009. 7. 3. 재해 이전 발생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됨.
단 2009. 7. 3. 재해 또는 재해 이후 업무 부담이 좌측 무릎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 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3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4~6 호증의 각 1, 2, 갑 제 8호증의 1~11, 갑 제12호증의 1~6, 을 제1, 2, 4, 6, 7, 9, 10호증, 을 13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 ○○우편집중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 9. 10. 14.까지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중간에 약 1개월간의 병가 기간이 제외됨)에 불과하여 소외 사업장에서의 근무 자세 및 근무 내용이 원고의 무릎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의 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엔 그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② 오히려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 취업하기 이전에 2008년경부터 종사하였던 막걸리 행상 업무가 40kg에 이르는 무거운 배냥을 지고 산을 매일 오르내리는 것이어서 이것이 더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어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2009. 7. 3. 이전에 발생한 퇴행성 파열로 본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 자문의 대다수의 소견과 일치하는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사업장에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근무를 함으로 인해, 특히 2009. 7. 3. 이후의 재해로 인해 근무시 무릎에 더욱 부담을 받게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