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482,2심
【주문】1. 피고가 2010.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 1.경부터 1995. 10. 23.경까지 ○○○○○○ ○○○○○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8. 26.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30.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 증, 을 제1호 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3, 4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농성의 객담, 기침, 객혈의 증상으로 ○○재단부설○○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2010. 8. 24. '흉부방사선사진 및 CT사진에서 폐기종의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진폐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 10. 4.부터 2010. 10. 8.까지 위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소원형 음영(p/p), 진폐 밀도 제1형(1/0)'이란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의사가 흉부단순 방사선사진과 고해상전산화단층사진을 각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원형의 작은 음영(q/q, 직경 0.5~2mm), 관찰되는 결절은 정상적인 폐 음영이 비교적 잘 보이는 상태로 진폐증에 의한 결절로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형의 진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위 ○○병원에서의 정밀검진결과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 q/p'로 진단하였는바, 원고는 진폐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증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감정의사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밀검진결과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과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비교검토한 후 내린 진단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시하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진폐증이 의증(0/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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