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생산기술자로 근무하던 2010. 8. 24. 08:45경 볼트해체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고 2010. 9.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의 매일 연장근로를 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2010. 8.에는 무더위 속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84. 6. 26. 입사하여 주로 선박 기관실에 설치되는 보조기계 탑재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은 08:00 ~ 17:00(휴게시간 : 10:00 10:10, 15:00 ~ 15:10, 중식시간 12;00 ~ 13:00)이나 18:00까지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나 토요일에도 8시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근무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요일화수목금토일월
4주 전일자7. 27.7. 28.7. 29.7. 30.7. 31.8. 1.8. 2.
근무시간휴무휴무휴무휴무휴무휴무08:00 ~ 18:00
3주 전일자8. 3.8. 4.8. 5.8. 6.8. 7.8. 8.8. 9.
근무시간08:00 ~ 18:0008:00 ~ 18:0008:00 ~ 18:0008:00 ~ 18:0008:00 ~ 17:00휴무08:00 ~ 18:00
2주 전일자8. 10.8. 11.8. 12.8. 13.8. 14.8. 15.8. 16.
근무시간08:00 ~ 18:0008:00 ~ 17:0008:00 ~ 18:0008:00 ~ 18:0008:00 ~ 17:00휴무08:00 ~ 18:00
1주 전일자8. 17.8. 18.8. 19.8. 20.8. 21.8. 22.8. 23.
근무시간08:00 ~ 18:0008:00 ~ 18:0008:00 ~ 18:0008:00 ~ 18:00휴무휴무08:00 ~ 18:00
2)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임,
○ 동맥류는 동맥기형 중 하나로 출혈이 흔하게 발생함.
○ 동맥류 발생 원인은 알려진 것이 없음. 이미 형성된 동맥류 파열에는 동맥류의 형성 위치, 모양, 크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고혈압, 스트레스, 과로가 영향을 줄 수는 있음
○ 원고의 연장 근로 및 작업시 스트레스가 동맥류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 다만 이전부터 있던 동맥류가 파열되는데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폭염과 높은 습도, 조선소 내의 고온 환경이 동맥류 형성 및 파열에 영양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음.
○ 동맥류의 발생, 파열에 어떠한 위험인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동백경화로혈관벽이 약해져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와 달리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은 일반적인 위험인자 즉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가족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음.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동맥류는 동맥기형 중 하나로 출혈이 흔하게 발생하고, 동맥류 발생 및 파열은 어떠한 위험인자도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원고가 연장 근로와 휴일 근무 등으로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업무량 내지 근로 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 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1984. 6.경 입사하여 원고의 업무와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변동되거나 작업환경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연장 근로 및 스 트레스가 동맥류가 파열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동맥류가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 이상 으로 급격히 · 악화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149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