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582,2심
【주문】1.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빌딩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5. 09:00경 주차관리실에서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자발성 뇌내혈종,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6. 피고에게, '원고가 주차관리업무, 교대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12시간 3교대 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 근무 장소의 협소, 인근 상가 이용객들과의 주차시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7. 7. 1. ○○○(주)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빌딩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층 주차장 입구 주차관리실에서 12시간 3교대(1일차 05:40~17:40, 2일차 17:40~익일 05:40, 3일차 휴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빌딩에서 주차 조작 및 정산을 하였는데, 위 빌딩에는 1일 평균 400대 정도의 차량이 입·출고되었다.
(다) 원고가 근무하는 장소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 크기보다 조금 크며, 3교대로 근무하는 외에 따로 휴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명절에는 근무자끼리 협의하여 휴무를 갖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25. 갑자기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으로 2010. 6. 28.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4. 23.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건강 검진결과는, 2006년 혈압이 150/96mmHg, 2010년 157/85mmHg 이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자발성 뇌내혈종, 고혈압, 주차관리 중 발생, 좌측 반신마비, 2010. 6. 28.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나) 피고측 자문의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의 연장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등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없었으며, 고령 및 동맥경화,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혈관 병변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적은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감정의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는 고령, 성별(남성),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있고, 특히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원고는 비교적 고령, 체질량지수 29.7의 비만,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은 140/90mmHg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음 교대근무가 순환기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다소 논란이 있으나 교대근무가 혈압의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다수 있음 원고의 경우 장시간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고, 1주당 평균 56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장에의 가능성이 높음 기존에 잘 관리되어 오던 고혈압 외에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뇌실질내출혈의 발생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약 3년 동안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6시간으로 긴 편이며, 이러한 근무형태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발생의 경과를 촉진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연령, 고혈압 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로 혈압약을 복용해 오면서 혈압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왔던 점, ② 원고가 약 3년 동안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로 불규칙적인 근무를 하여 왔으며, 1주당 근무시간이 약 56시간으로 상당히 긴 점, ③ 원고의 경우 이러한 교대근무 및 근무 장소의 협소, 근무시간의 과다 등이 뇌출혈과 연관성이 있고, 이러한 근무형태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발생의 경과를 촉진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의 과로 또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성 뇌내혈종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2) 고혈압 부분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고혈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고혈압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자발성 뇌대 혈종 부분은 위법하고, 고혈압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15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