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Ⅰ.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0.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상병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차례 재요양 중, 2011. 3. 31. 제5-6-7번 경추에 골극이 발달하여 그로 인한 삼킴 장애가 있어 골극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에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5. 20. "경추 제5-6-7번간 골극에 의한 연하장애로 판단하기에 어려우며, 수술적 가료가 불필요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최초 요양 상병으로 인한 연하장애와 골극제거술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문의사들의 골극 제거가 연하장애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추측성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과거 요양 및 수술내역
원고는 1993. 5. 10. 재해를 입은 이후 2011. 5. 23.까지 최초요양과 5차에 걸친 재요양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5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등
○ ○○병원
상기 환자는 2011. 4. 11.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상병명 "경추 유합상태(술후 상태), 이소성 석회화(제6,7경추간), 연하장애”으로 진단되어 재수술(석회화 제거술) 시행이 필요함(2011. 4. 11.)
○ ○○○○병원
상기 환자는 본원 신경외과 통원 재활치료 받는 환자로 타 의료기관 경추부 CT 상 이전 수술부위 골극 발달로 인해 연하장애 등을 호소함. 환자의 증세가 심할 경우 수술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음(2011. 5. 4.)
○ ○○○○○병원
경추간판 탈출증 제5-6-7번 경추간(골이식술 및 유합술 후 상태)으로 타병원에서 수술요법 후 수술부위의 골극 형성으로 인해 연하장애를 호소하여 향후 고식적 요법 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병원, 2011. 5. 17.)
후두 내시경 및 이학적 검사 상 경도의 연하곤란이 있음(2011. 5. 3.)
○ ○○○○○ 병원
제5-6-7번간 경추 골극으로 인한 삼킴 장애 유무 확인, 연하장애 비디오 검사상 경추 제5-6-7번간에 골극이 관찰되나 음식물이 골극 때문에 이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음. 연하장애 비디오검사 상 맨 마지막 단순촬영은 환자분이 음식이 목안에 남아 있다고 호소하는 상태에서 촬영하였으나 잔여물이 이물감을 일으킬 만큼 남아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다른 원인(위식도 역류) 등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원인이 없다면 소량 남아있는 잔여물에 대한 연하장애 치료를 해 볼 수 있음(2011. 5. 17.)
○ ○○○○○○○○병원
과거 전방 고정술한 부위인 제5경추에서 제7경추에 골극이 발달하여 그로 인한 삼킴 장애가 있어 골극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함(2011. 8. 9.)
○ ○○○○○○정형외과의원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경추간판탈출증, 제5-6, 6-7경추간)으로 인해 타 병원에서 수술부위의 골극 형성으로 인해 연하장해를 호소하시어 고식적 요법 후 상태호전 없을 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11. 8. 9)
○ ○○○ 신경외과의원
상기 환자는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타원에서 수술 시행했던 환자임. 현재 제5 경추에서 제7경추 부위까지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연하장애 소견 보임.
골극 제거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2011. 8. 9.)
○ ○○○○병원
상기자는 상병 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수술 후 가료중인자로 술후 추적방사선 검사상 골극형성으로 인하여 연하곤란 호소하는 바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2011. 8. 16.)
(2) 피고측 자문의
○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골극제거술이 "삼킴불편" 증상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자문의 1).
2011. 3. 30. 촬영한 경추 단순 촬영 소견상 상병(경추5-6-7) 구간 골극 형성은 보이나 식도 압박 정도의 의미있는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고극제거로 증상개선 가능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태로 보여짐(자문의 2)
○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
특진소견 상 경추 제5-6-7번간 골극에 의한 연하장애가 없고, 골극 제거술이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하장애의 원인이 승인된 병명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요양의 타당성 없음(자문의사 4명).
○ 피고 본부 자문의
경추 제5-6-7번 전방에 골극 형성이 관찰되나 연하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며, 특진 소견에서도 음식물이 골극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하고 있어, 골극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CT 및 MRI 상 골극이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아 연하장애가 유발될 정도 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고국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은 인정하기 어렵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상 골극 형성으로 인한 음식물 이동의 제한은 없으며 연하장애라고 진단할 만한 삼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증세도 관찰되지 않고 있어 연하장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연하장애와는 별개로 골극제거만을 위한 재요양은 승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상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3) 감정촉탁기관(○○대학교병원)
(가) 신체감정촉탁결과
○ 상기 환자는 1993. 5. 10. 사고 이후 경추 제5-6, 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경추5-6번 및 6-7번간 골유합술 및 골이식술 시행받았다고 하며 제출된 영상을 참고하면 경추5-6번, 6-7번에 퇴행성 변화 및 경추체의 전방으로 골극이 관찰됨.
○ 현재 재해자는 연하(삼킴) 곤란을 호소하고 있음.
○ 현재 골극으로 인한 명확한 후유장해는 관찰되지 않음.
○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비디오 연하조영술에서 경도의 연하곤란이 관찰되나 이는 골극없는 부위에서 관찰되므로 골극과는 무관함. 따라서 골극에 대한 치료는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경과 관찰 후 임상양상의 변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나) 사실조회결과
○ 피감정인의 경우 연하조영술로 연하장해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본원에서 시행한 연하조영술상 골극에 의한 연하곤란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연하조영술 이외 방법으로 연하장해 원인을 밝힐 방법은 무엇인지) 연하조영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됨.
○ 연하조영술상의 비디오 촬영영상을 보면 음식물이 경추골극과 상관없이 식도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연하장해의 원인이 경추골극이라면 경추골극을 적절히 제거하였을 경우 연하장해가 소멸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본원에서 시행한 연하조영술을 보면, 피감정인이 호소하는 연하곤란은 구강내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부위에서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골극부위에 음식물이 정체되어 연하곤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3,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 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 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연하장애가 있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연하장애가 당초 상병인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경추부의 골극 형성으로 인한 연하장애가 있다는 원고측 주치의들의 소견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와 달리 피고측 자문의 및 심사위원회에서는 골극 형성으로 인한 음식물 이동의 제한은 없으며 연하장애라고 진단할 만한 삼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증세도 관찰되지 않고 있어 연하장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인바, 여기에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연하장해 원인을 밝힐 방법은 연하조영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고, ② 원고의 경우 감정촉탁기관에서 시행한 연하조영술상 골극에 의한 연하곤란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출되었고, ③ 그 근거로 연하조영술상의 비디오 촬영영상을 보면 음식물이 경추골극과 상관없이 식도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④ 원고가 호소하는 연하곤란은 구강내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부위에서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골극부위에 음식물이 정체되어 연하곤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⑤ 이와 같은 감정촉탁기관의 소견은 피고측 자문들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으로는 원고의 연하장에가 경추부의 골극형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223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