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2011. 1. 21. 00:30경 회사 내 운전원 대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동료 직원인 소외1으로부터 바벨봉(길이 1m, 직경 2.5cm)으로 머리, 목, 우측 팔과 어깨, 엉덩이, 좌측 다리 등을 마구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대퇴골내과 골절, 우측 제2, 3수지 신전건 손상, 우측 제2, 3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7. 이 사건 사고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동료직원 소외1의 폭행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0. 및 2011. 10. 7.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에서 원고는 G/C(Gantry Crane, 겐츄리 크레인) 운전원으로, 소외1은 T/C(Transfer Crane, 트랜스퍼 크레인) 운전원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담당 업무가 서로 다르고 같은 조로 근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거나 부딪칠만한 상황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친분 없이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하여 서로 나쁜 감정을 품을만한 일은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대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며 노래를 듣고 있었고, 소외2 등은 TV를 보고 있었는데, 소외1은 수면실에서 나와 소외2의 인사도 받지 않고 대기실 바깥으로 나갔다가 체력단련실에서 바벨봉을 가지고 다시 대기실로 들어와서는 컴퓨터 작업에 집중하여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원고에게 다가가 그를 바벨봉 으로 마구 가격하였다. 소외2 등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며 말리려고 다가가자 소외1은 “다가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바벨봉을 휘두르다가 소외2 등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이후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나간 뒤 출근하지 않다가 2011. 1. 25.경 그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료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적도 있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외1이 운전하는 G/C에 동승하여 업무를 배운 적이 있는 G/C 운전원 소외3은 2002년 5월경 선배인 소외4와 당시 (주) ○○{○○○○○○○○○○○○○○○○ (주)는 (주)○○과 (주)○○이 통합된 회사임.}의 탈의실 내 역기기구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소외1이 탈의실로 들어오기에 인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그저 소외1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런데 소외1은 갑자기 아령을 들고 다가와 소외3을 향해 아령을 던지면서 소외3과 소외4에게 “상놈의 새끼”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아령이 발 옆에 떨어져 놀라고 화가 난 소외3이 “이게 무슨 경우냐”고 언성을 높이고 대응하여 말다툼이 벌어졌으나, 이를 본 동료들이 다가와 말려 상황은 곧 끝이 났다. 장비팀장 소외5는 소외3과 소외1을 불러 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뒤 소외1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사장, 운영팀장, 장비팀장 등이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소외1에게 승무 대기발령을 내려 소외1은 한동안 장비에 승차하지 못했다.
○ 소외1과 같은 조로 근무한 적이 있는 T/C 운전원 소외6은 2010년 10월 경 초반 근무를 마치고 대기실로 복귀하여 파트 리더 사무실에서 후배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1이 흥분한 상태로 들어와 갑자기 두 주먹으로 소외6의 가슴을 밀치면서 “야. 돼지, 죽을래”라고 말한 뒤 그를 체력단련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아령을 들고 그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씹할 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냐”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동료들이 밖에서 체력단련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소외1이 “너 이 새끼,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아령을 놓고 문을 열고 나가 상황이 종료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외6이 대기실로 복귀를 하던 중 교대차량이 대기실까지 태워주겠다는 것을 거절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교대차량에 소외1이 타고 있었고, 소외1은 소외6의 거절을 자신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인 나머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 그 밖에, 소외1은 맞선을 볼 때 직장에서의 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동료 직원인 소외7이 자신을 험담하였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회사 내 목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소외7에게 식칼을 들고 다가가 성기를 자르겠다며 위협을 한 적이 있었고, 동료직원 소외8이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그에게 바둑판을 집어던진 적도 있었던바, 많은 직장 동료들이 소외1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6,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회사 측에서 오랜 동안 전개 되어 온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폭력적 성향 내지 정신적인 이상 행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 그러한 근로자와 일정한 직무상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근무해야 하는 직장 내 다른 근로자들이 항상 감수하여 온 업무환경상의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28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