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64,2심-대법원,2014두14952,3심
【주문】1.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1. 1. 3. 07: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면서 oooo사업장 부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사업장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0. 「원고의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평소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에서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사업주인 ○○○○이 원고의 재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나르거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산시 도고면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아산시 영인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원고의 집에서 ○○○○까지는 약 20km의 거리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30~40분이 걸리고(예상요금 약 16,000원 ~ 18,000원), 버스를 이용할 경우 1번을 환승하여 약 50개의 정류장을 거쳐 약 110~120분이 걸린다.
(2) 원고는 평소 08:0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시내버스 중 원고의 집에서 탈 수 있는 첫차의 운행시각은 06:40이다.
(3) ○○○○사업장 내에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이 승용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장 부근의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사업장까지 걸어서 이동하여야 한다.
(4) ○○○○이 평소 급여와 별도로 원고 등 근로자에게 유류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따로 지급한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기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08:0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출근시간까지 ○○○○에 도착할 수 없었고, 원고의 월 급여, 예상 택시요금 등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을 기대하기 매우 곤란하여 원고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출·퇴근 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 사업장 내에 주차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의 근로자들은 사업장 밖에 주차를 한 후 사업장으로 걸어올 수 밖에 없었고, 원고도 ○○○○ 부근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걸어서 ○○○○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지정하였고,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더 나아가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2837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