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2010. 8. 28. 위 주식회사의 공장 내에서 포장 제조 작업을 하다가 감속기 모터가 설치된 하단으로 왼발이 빠지면서 협착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좌측 비복 근·가자미근·무지굴곡근 파열,좌측 종아리 피부 결손'의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1. 10. 2. 치료를 종결한 후 2011. 10.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상태가·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수동적으로 위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의학병원)
- 장해부위 : 족관절
- 장해상태 : 좌측 하지의 피부결손,근육손상,근위약,관절강직, 심한 동통 등의 소견이 지속되어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상태임.
- 좌측 발목(족)관절의 운동범위 : 0도(배굴 -15도, 척굴 15도, 내번 0도, 외번 0도)
- 좌측 발가락 운동범위
제1족지제2족지제3족지제4족지제5족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관절050100100000
근위지절관절 (지관절)0050000000
원위지절관절 (제 1지관절)00000000
2) 피고 자문의
- 좌측 족관절부 만성 동통이 잔존함.
-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 60도(배굴 10도,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 족지운동은 비협조로 측정하지 못함.
3) 피고 자문의사회의
문서검증 및 복사방지마크가 인쇄되지 않은 문서임(천공필요)
-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 60도(배굴 10도,척굴 30도,내번 10도,외번 10도)
- 좌측 발가락 운동범위 : 수동적 관절운동 정상임.
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능동적 운동범위(AMA식) : 60도(배굴 10도,척굴 30도,내번 10도,외번 10도)
- 좌측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AMA식)
제1족지제2족지제3족지제4족지제5족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관절30402030202010201010
근위지절관절(지관절)200300300300300
원위지절관절(제1지관절)600600600600
- 위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 시 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거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됨.
-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수동운동과 능동운동이 일치함.
[인정 근게 갑 제3,4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0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 110도에 비하여 완전강직 또는 3/4 이상 제한되고,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완전강직 또는 1/2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서 표준 운동가능영역 110도에 비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고, 좌측 족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전부 1/2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인 신체감정의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동일하고 좌측 족지관절도 능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한 점, ④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의 측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애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배굴,척굴,외번, 내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발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애는 배굴, 척굴,신전, 굴곡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각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장애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규정한 ’배굴,척굴, 외번,내번,신전, 굴곡'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자기공명영상이나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검사자가 고의로 운동범위를 줄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상 수동적 운동범위(타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 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기능 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의·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46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