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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단465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였는데, 2006. 10. 18.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물탱크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물탱크가 터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다발성 골반골절, 치골 골절, 요도 파열, 좌발목 염좌, 좌골 신경손상'의 상병들로 진단되었고,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 2010. 11. 22.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요천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17.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요천추부염좌는 시간경과로 증상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천추부 필름상 원고의 상병은 제2-3, 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제2-3, 3-4,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으로 인한 경미한 척추협착증임.
○ 추간판의 팽윤 및 척추협착증은 이론상 퇴행성 변화가 주로 작용하나, 퇴행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외상에 의하여 요통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바, 허리부위 통증은 추간판질환이나 척추협착증 이외에 근육의 긴장이나 주변 인대 및 힘줄의 염좌 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허리 부위 통증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볼 수 있고, 그 기여도는 1/2로 평가됨.
㈏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2006. 12. 8. 정형외과 기록과 2007. 3. 20. 재활의학과 기록을 참조할 때, 원고는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과 좌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정형외과 기록상 2007. 1. 17. 좌측 둔부 통증, 2007. 2. 23.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음. 2007. 3. 20. 근전도검사 시행할 당시 좌측 좌골 신경병증으로 진단함.
(2) 피고 자문의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요천추부염좌는 4년 경과된 상태로 증상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움.
(3)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2006. 10. 18. 촬영한 CT와 방사선 사진상 골극이 보이지만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요천추부 통증은 요천추부 병변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인접 부위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통증 및 좌골 신경의 증상으로 판단되어, 수상 당시 요천추부위에 좌상 외에 외상으로 인한 골절, 인대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제3-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이 확인되고, 골극, 추간판의 탈수,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일부 팽윤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척추협착증은 척추관, 신경근관 혹은 추간공의 협착으로 신경이 압박되어 간헐적인 파행을 포함한 여러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선천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할 수는 없음. 척추협착증의 정도는 원고의 연령 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정도로 확인됨. 추간판팽윤은 정상소견에 해당하는 퇴행성 변화로 봄.
○ 요천추부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전달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척추의 골절, 주위 인대 파열 및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요통은 요천추부의 직접적인 외상이 아닌 인접 부위의 충격으로 인한 간접적인 좌상이 원인이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좌상은 약 3주간의 안정 가료 및 약물 치료로 대부분 호전됨.
○ 수상 당시의 CT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도 요천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게 보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한 의견임. 원고가 주장하는 요천추부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수상 당시 위와 같이 CT소견상 이미 확인된 퇴행성 소견과 다발성 척추관협착증과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4년 정도의 기간으로 발생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상병의 승인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허리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볼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팽윤이나 척추협착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병변들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중 요천추부염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발병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증상이 없어져 추가상병 신청 당시 존재하지 않는 상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원고가 호소하였던 허리부위 '통증'은 이 사건 상병 외에 근육의 긴장이나 주변 인대 및 힘줄의 염좌 등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통증'의 발생에 이 사건 사고가 일정정도 기여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소견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소견도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호소한 허리 부위 통증에 대해 좌골 신경병증으로 진단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지지하는 소견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