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97,2심-대법원,2014두970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 1. 2. 18.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15.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0. 12.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1. .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 망인이 19 4. 2. 22.부터 사망시까지 간질 치료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열흘은 연말기간으로 뷔페 식당인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의 업무가 가중된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일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 가족을 데리고 와 식사를 하라고 한 후 자리를 떠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정차된 본인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점, ④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사인으로 볼 만한 요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2) ① 망인이 간질로 인하여 보통 평균인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쉽게 피로를 느끼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열흘간 휴일도 없이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3일간 고객 수가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망 당일이 본인의 휴무일이었음에도 가족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해주고 업무를 하려고 준비한 점, 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은 연말기간으로 손님이 몰렸기에 망인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4. 2. 2.부터 2010. 11. 29.까지 의료기관에서 간질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이전 약 10년 동안 간질 발작이 없었다.
(2) 이 사건 회사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생략 4층 및 5층에서 뷔페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 1명, 지배인 1명, 예약실 직원 3명, 홀 관리 2명(4층과 5층 각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수는 주중 평균 5명, 주말 평균 6~7명이다.
(3) 망인은 ○○○○ 뷔페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홀 관리를 담당하며 서빙, 청소, 아르바이트 직원 관리 업무를 하였다.
(4) 망인은 화요일, 일요일 주 6일(월요일 휴무), 09:00~18:00 근무를 하였고, 저녁 행사 손님이 있는 경우 추가 근무를 하였다. 시간대별로 망인은 09:00~10:00 본인 아침 식사 및 휴식, 10:00~11:00 점심업무 준비, 11:00~14:00 손님맞이, 14:00~17:00 본인 점심식사, 점심업무 마무리, 저녁업무 준비, 17:00~퇴근시 손님맞이, 본인 저녁식사, 저녁업무 마무리를 하였다.
(5) 망인은 자가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는데, 망인의 거주지부터 이 사건 회사까지는 6.4km로 20분이 소요되었다.
망인의 사망 이전 약 3개월간 망인의 차량이 이 사건 회사 주차장에 들어간 시각과 나간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2010. 12. 20. 월요일은 망인의 출근일이고, 대신 2010. 12. 4. 금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었다).
출퇴근 기간일일 시간 간격의 합계휴무일
2010. 9. 27.(월)~2010. 10. 3.(일)90:19없음
2010. 10. 4.(월)~2010. 10. 10.(일)74:51월요일
2010. 10. 11.(월)~2010. 10. 17.(일)75:49월요일
2010. 10. 18.(월)~2010. 10. 24.(일)72:21월요일
2010. 10. 25.(월)~2010. 10. 31.(일)72:08월요일
2010. 11. 1.(월)~2010. 11. 7.(일)58:20월요일,일요일
2010. 11. 8.(월)~2010. 11. 14.(일)81:23없음
2010. 11. 15.(월)~2010. 11. 21.(일)71:51월요일
2010. 11. 22.(월)~2010. 11. 28.(일)74:54월요일
2010. 11. 29.(월)~2010. 11. 5.(일)71:50월요일
2010. 12. 6.(월)~2010. 12. 12.(일)82:59월요일
2010. 12. 13.(월)~2010. 12. 19.(일)84:55월요일
출근일입차시간출차시간시간간격
2010. 12. 13.(월) 휴무일
2010. 12. 14.(화)08:5122:5614:05
2010. 12. 15.(수)08:3522:4314:08
2010. 12. 16.(목)08:3922:2213:43
2010. 12. 17.(금)08:5723:5114:54
2010. 12. 18.(토)08:2122:3714:16
2010. 12. 19.(일)08:0721:5613:49
2010. 12. 20.(월)08:5016:477:57
2010. 12. 21.(화)08:4823:1214:24
2010. 12. 22.(수)08:4822:2413:36
2010. 12. 23.(목)09:0122:5013:49
(6) 망인 입사 이래 이 사건 회사의 월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월매출액(원)
5109,203,911
6138,019,901
786,249,546
892,240,910
9115,078,639
10164,288,182
11167,050,909
12234,185,454
(7) 망인은 2010. 12. 24. 12:50경 자가용 승용차로 원고와 자녀를 데리고 이 사건 회사 뷔페식당에 가서 직원들에게 소개를 시켰고, 가족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해준 후 자리를 떠났다. 원고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망인이 돌아오지 않아 14:00경 망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15:30경 자녀들만 데리고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원고가 다시 택시를 타고 16:20경 이 사건 회사 주차장에 가서 자가용 승용차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은 자가용 승용차 뒷좌석에 의식을 잃고 앉아있었고, 구급차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한 16:55경 망인은 이미 숨져있었다.
(8) ○○대학병원 속 의사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이 사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설명하고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에 대한 ○○대학병원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심근경색(추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8, 9, 11, 13 내지 2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업무량이 2010년 12월 들어 증가하였고, 망인이 사망 전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대학병원에서 망인의 사인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권하였음에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이 사망한 날은 휴무일인 점, ③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 발작을 유발하는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간질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생에 기여하기는 하나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9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