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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합200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0. 1. 원고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기로 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 현장감독이던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어깨, 팔, 목, 가슴에 다발성 좌상을 입고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위 상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18.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내사시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내사시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두경부 좌상, 측두하악관절장에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안와 타박상을 입었으며, 그 후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눈이 아프다고 치료과정에서 호소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와 내사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발병 이후 치료 경과
○ 원고는 2008. 10. 2. 좌측 안와 타박상으로 통증 및 시력의 침침함을 호소하며 ○○○안과의원에서 세극등현미경검사, 눈물분비기능검사를 받고 좌측 눈꺼풀결막염, 양측 눈물샘의 기타 장애 진단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에 10분간 안보였다,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2008. 10. 2. 세극등현미경검사, 굴절조절 검사, 산동후 안저검사, 안와 CT촬영 검사를, 2008. 11. 24. 세극등현미경검사, 굴절조절검사, 안저검사를, 2008. 11. 27. 형광안저촬영술(혈관조영술)을 각 받고, 2008. 12. 22. 알코인/베셀류 하 경구약을 처방받았으며, 2009. 3. 2. 원고가 원하여 일반 안경 처방을 받음.
○ 원고는 2009. 5. 11. 이 사건 재해 이후 양안 시력의 감퇴를 호소하며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09. 6. 29.에 '두 개로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복시 및 시야협착 진단을 받음.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1) 추가상병신청서- 담당의사의 소견
○ 추가상병 신청명 : 상세불명의 내사시
○ 추가상병 신청사유 : 상병으로 복시 및 시야협착 소견 관찰됨
○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선천성, 외상성, 뇌병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사고 전 복시 소견이 없었다면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
(2) 신체감정서
○ 양안 복시 및 시야협착(이전 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에 관해서는 알 수 없음)
○ 본 사고와 복시 및 시야 협착과의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으나, 사고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각적 증상 있으며 양안 피로감 호소함.
○ 타각적 증상 있으며 프리즘교대가림검사 및 시야검사에서 내사시 및 시야 협착 관찰됨.
○ 기왕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나) 피고자문의
(1) 자문의사1 : 재해와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 없음.
(2) 자문의사2 : 다발성 좌상(우측 어깨, 팔, 목, 가슴)과 추가상병과는 인과관계 없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진료기록상 사시의 각도가 작은 것으로 보아 마비성 사시라 진단할 수도 없고, 의무기록상에도 안와골절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재해 당시 골절이 되었다면 뼈조각이 눈의 근육을 타격하여 사물이 둘로 보여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것인데 재해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안와골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내사시 또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병원
(1) 2011. 12. 29. 사실조회 결과
○ 2008. 10. 2. 촬영한 CT상 안와 골절은 없는 것으로 최종 진단되었으나, 전공의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
○ 2008. 10. 2. 촬영한 안구 CT 결과 : 양쪽 안와벽, 안구층에 골절, 안와 지방체의 탈출, 혈종으로 여겨지는 연부조직밀도는 보이지 않음. 외안근 비대도 보이지 않으며 안구 내 비정상적 연부조직밀도는 보이지 않음. 동측성 전상악골 피하 연부조직 부종은 관찰되지 않음.
(2) 2012. 7. 19. 사실조회 결과
초진시에 안와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체로 이와 같은 경우에 복시 및 사시는 발생하지 않음.
마) ○○○○협회 안와골절 등의 소견이 없고 안구운동장애도 없는 상해로서 내사시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내사시의 지속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조회회신이 불가능함.
[인정근거] 갑 제2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안과의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요양급여 신청 대상인 부상 또는 질병의 존재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재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내사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외상으로 인한 내사시의 경우 안와 골절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후 CT 촬영 결과 안와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 내사시의 다른 원인으로 뇌병변을 들 수 있으나, 뇌병변에 따른 사시는 마비성 사시인바 진료기록상 사시의 각도가 작은 것으로 보아 마비성 사시라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는 주로 어깨, 팔, 목, 가슴 부분이고, 얼굴 부위에 폭행을 당해 입은 상해는 좌측 안와 타박상, 측두하악관절장애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뇌병변이나 그에 따른 내사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병원과 ○○○안과의원에서 눈물분비기능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굴절조절검사, 산동후 안저검사, 안와 CT 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내사시와 관련된 어떠한 진단도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9개월가량이 지난 2009. 6. 29.이 되어서야 '두 개로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