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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합3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1누4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6.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 원고의 등 뒤를 덮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2. 18. "좌 대퇴골 골절, 비골의 골절, 우측 전두엽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우측 전두엽 좌상, 경추부 염좌"에 관하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후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기관이었던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넙적다리경부의 골절(다음부터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2. 원고가 제출한 ○○병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문의 심의 결과, '2009. 2. 6. 재해 발생당시는 대퇴골 간부 골절이며 당시 수술 후 X-ray 확인한 바 재요양 신청사유인 대퇴 경부 골절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으며, 요양기간 동안의 X-ray 검토결과 대되 경부 골절은 대퇴 간부 골절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당초에 승인받은 상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속 의사 소외1의 2010. 11. 19.자 소견서)
환자 진술에 의하면 2009. 2. 6.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수술이 시행되었고, 당시 대퇴 경부 골절은 관찰되지 않았음. 이후 지속적인 좌측 고관절의 동통이 있었다는 병력이 있으며, 금번 수상 당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병력이 있는바, 지속적인 내고정물의 자극과 이에 속발된 대퇴 경부 골절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피고 측 자문의
1) 자문의1 : 이 사건 재해 당시 경부 골절이 없었고, 최초의 경부 골절과는 해부학적 위치가 다르고, 골다공증 등 고령의 환자이면 발생할 수 있으나 피재자의 경우는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대퇴 간부 골절과 인과관계가 적다고 봄.
2) 자문의2 : 신청 재요양인 대퇴골 경부 골절은 2009년 3월 X-ray 확인 및 재차 골절의 부위로 보아 재요양 사유에 부적합함.
3) 자문의3 : X-ray 검토한 결과 대퇴 경부 골절은 대퇴 간부 골절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자문의4 : X-ray 확인한 바, 대퇴골 간부 골절과 수술 후 X-ray 확인상은 대퇴 경부의 골절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고, 이에 재요양 상병은 기존 재해와 상관관계가 적을 것으로 보임.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통상적으로 대퇴골 골절과 대퇴부 경부의 골절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되어 있으나, 과도한 힘이 가해진 외상일 경우 대퇴골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1~6%까지 보고되고 있음
2) 대퇴골 경부 골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고령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심할 경우 낙상이나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고, 간혹 지속적이고 적은 힘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출된 자료상 환자의 나이가 고령이 아니고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에 생긴 외부 충격이나 지속적인 외력에 의한 스트레스성 골절일 가능성이 있음
3) 일반적으로 대되골 골절 수술 후 생기는 대퇴부 경골 골절은 드물 뿐만 아니라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이 일반적인데, 제출된 자료상 수술 직후, 그리고 외래에서 촬영한 사진상 대퇴 경부 골절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는 하나 보행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단순히 상처 부위의 통증일 가능성이 큼. 또한 수술 후 1년 8개월이 지나면 대퇴 경부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유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원고와 같이 골절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됨. 따라서 대되부 경부의 골절은 2009. 2. 6.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고 최초 내원한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지에는, 약 1시간 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 못 걷겠다하면서 내원하였고, 의사소통은 되지만 만취상태로서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한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재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피고 측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일반적으로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생기는 대퇴부 경골 골절은 드물고,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후에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 ② 통상적으로 대퇴골 골절과 대퇴부 경부의 골절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과도한 힘이 가해진 외상일 경우 대퇴골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발생할 확률은 1% ~ 6%로서 매우 낮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최근의 외상 등 별도의 원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