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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합32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8. 6. 13:20 위 골프장 창고에서 동료 근로자인 소외2과 다투다가, 위 소외2에 의해 왼쪽 옆구리 부위를 회칼로 찔려 같은 날 13:58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간, 횡격막 관통 및 심장(좌심실) 1.5cm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소외2과 망인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소외2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2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이를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과 소외2은 모두 ○○○○○ 골프장의 코스관리팀 직원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홀컵 뚫는 업무를, 소외2은 잔디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홀컵 뚫기와 잔디관리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로 상호 관련성이 없다.
3) 2010. 8. 6. 13:00 무렵, 망인이 위 골프장 코스관리동 사무실을 지나면서 장비점검을 하고 있던 소외4에게 '무슨 땀을 그렇게 흘리느냐.'라고 말하자, 소외2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망인과 소외2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4) 망인은 소외2에게 '너 이 새끼 창고에서 단 둘이 보자'라고 하면서 먼저 골프 카트를 타고 100m 정도 떨어진 창고 앞으로 갔고, 소외2은 자신의 차에 보관해 둔 회칼을 꺼내들고 창고 앞으로 가서 망인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5) 원래 망인과 소외2은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20일 전 무렵, 소외2과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소외2은 소외3에게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한다면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앞서 다.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과 소외2의 평소 근무형태와 관계,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과 소외2이 다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2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과 소외2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망인과 소외2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소외2은 사표까지 제출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과 소외2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소외2이 망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망인을 살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