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누2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874,1심-대법원,2012두234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