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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누213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869,1심-대법원,2012두138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나)항을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병원 내 감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폐렴과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병원 내 감염이란 일반적으로 입원 당시에 없었던 혹은 잠복하고 있지 않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퇴원 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어서, 병원 내 감염이라는 사유만으로 그것과 기존의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